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근거 - 시별(광역)시세감면조례(안)
참고 - 서울시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ㆍ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3)년의 범위안에서 추징기간 조정 가능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우에 따라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사이에 세대분리(주소분리)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근거 - 시별(광역)시세감면조례(안)
참고 - 서울시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ㆍ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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