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비지]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를 설명하면 ,
체비지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즉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체비지이다.
체비지는 토지 구획 정리사업 구역 내 땅을 떼어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며전체 토지에 대해 감보한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틀린데 보통 대지, 전답, 임야등으로 달리 정해진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인가를 받을 때 확정한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수시로 팔아 공사비를 낸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용하여 도시개발을 하는 방법과 환지에 의한 방법.
1. 수용.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 주고 , 땅 뺏어(?)가서 지그들이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2. 환지방식에 의한 방법.
토지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그 동네 토지면적의 2/3이상과 토지주인 수의 1/2이상의 동의) 반듯 반듯하게 정리해주는 방법입니다.
대신, 어지럽게 되어있는 토지를 정리해 주되 정부서 공사비조로 45%정도의 토지를 뺏어가서 도로도 내주고, 공원도 만들고, 남은 땅을 팔아 공사비에 보태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구획정리에 들어가면 55평 정도의 땅을 반듯하게 짤라서 줍니다.
그리고, 45평을 정부가 가지고, 도로도 내고 , 공원도 만들고, 남은 땅을 팔아서 공사비도 보태고 합니다.
그럼, 55평 땅을 제자리다가 딱 주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다가 주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요?
그럼, 비슷한 자리에 주죠.
이렇게 나중에 주는 자리를 환지예정지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45평을 비율로 나타낸 45%를 감보율이라 합니다.
그럼, 위의 경우에 120평을 가지고 잇떤 사람은 어쩌냐?
100평에 대해서 반듯하게 정리해서 55평을 주는 거니까, 원래 땅에서 20평이 남지않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줍니다. 이 돈을 청산금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90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원래 땅 10평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고 하지요.
그래야 , 반듯한 땅 55평을 주겠다고 45평씩 뺏아간 땅을 도로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땅이 남았다.
이것을 팔아서 공사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는 땅을 체비지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팔죠.(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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