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신고납부
0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타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것 등을 말합니다.
0 이 방식은 과세권자의 전횡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을 그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확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조세제도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편의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신고납부제도는 이를 자기부과제도 또는 자기계산납부제도라고도 하는데 그 신고내용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조세채권은 확정되는 것이나 신고가 부당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미달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행정처분으로서 조세채무내용을 확정하고 고지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를 보통징수라 하고 고지에 의한 납부를 청구하였으나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쳐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
취득세 : 취득후 30일 이내
등록세 : 등기등록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주민세 : 소득세할(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납기와 동일
법인세할(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사업소세 : 다음달 10일까지
레저세 : 다음달 10일까지
지역개발세 : 다음달 10일까지
2. 지방세 신고납입
0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서에 의하여 징수기관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신고납부와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서 신고납부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기계산납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신고납입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입을 납부서에 의하여 징수기관에 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납입하여야 하는 것
주민세 소득할을 특별징수한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도축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 다음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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