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각종 지방세를 굳이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따로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납부, 신고납부, 납부확인까지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균등할), 취득세, 면허세등 정기분 세목과 자진신고 납부세목인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연납, 지역개발세, 레저세, 기타 정액 등록세 등.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로 부과사실을 안내 받고 본인의 전자고지함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결재(LG,삼성,현대,롯데카드만 되고있음) 등 전자납부로 즉시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내역은 5년간 자동보관되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할인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는 대개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지만, 연초에 한번에 내면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서민들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량을 양도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이전해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해도 좋다.

자동차세를 한번에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자치구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선납 고지서를 작성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자치구청으로 신청해 선납고지서를 우송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현장에서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해도 된다.

한편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통해서 자동차세 선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 전자납부 옆의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자동차세연납’에서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단 전자납부시 우리, 외환은행 및 LG카드, 삼성카드를 제외한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을 경유해야 하므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가입하고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 자동차세연납 신고 및 납부안내 : 자동차등록지 구청 세무과
  (해당구청 문의전화 바로가기 : http://etax.seoul.go.kr/main/bframe_phone.html)      
· 전자납부시스템장애·오류·이용방법 문의 :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헬프데스크 ☎ 02)2104-3900

서울시 '세금케쉬백제도 도입‘

서울시가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해 교통카드 충전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캐시백' 제도를 도입 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인터넷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낼 경우 납부 1건당 일정액을 포 인트로 적립해 주고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환급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포인트 적립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하수 도 요금 등으로,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etax.seoul.go.kr)' 을 통해 할 수 있다.

일정 포인트가 넘으면 포인트를 전환해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서울시티투어버 스, 역사박물관 등 서울시 산하 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포인트 적립을 받으려면 전자고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전자고지와 종이 고지서를 함께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1건당 포인트 적립금액 등을 확정한 뒤 내년 6월까지 세금 납부 내역, 포인트 적립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교통카드 인터넷 충전, 티켓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고지 이용자는 20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순 수하게 전자고지만을 이용하는 시민은 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의 지방세 전자납부 싸이트

 부산시청 인터넷 지방세센터 (http://tax.busan.go.kr)

 대구광역시 지방세 민원실 홈페이지(http://www.daegu.go.kr/Tax/)

 대전광역시 지방세인터넷 납부(http://tax.metro.daejeon.kr/main/index.htm;jsessionid=F2824E72D94703BDD86C1E7BE2AD1384)

 울산광역시 지방세전자 납부 (http://www.ulsan.go.kr/php/frameset/frameset.html?menu=4&main=http://www.ulsan.go.kr/php/service/localtax/tax13.html?menu1=3@@menu2=1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관리자 2022.05.20 0
195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관리자 2021.03.12 1
194 전방조정자동차 관리자 2021.01.20 2
193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관리자 2020.05.28 1
19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관리자 2020.04.09 0
19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20.04.08 0
19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리자 2020.03.17 0
189 임대의무기간 변천 관리자 2020.02.03 0
188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관리자 2020.01.28 0
187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관리자 2020.01.14 0
186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관리자 2020.01.10 0
185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관리자 2019.07.02 0
184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관리자 2019.05.30 1
183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관리자 2019.05.24 0
182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관리자 2019.05.24 0
181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관리자 2019.03.21 0
180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관리자 2018.10.24 0
179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관리자 2018.10.17 0
178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관리자 2018.10.05 0
17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리자 2018.09.20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