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청구번호 조심2008지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0. ○○○번지 토지 849㎡상에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등 1,866.7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취득가액 946,996,9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39,930원, 농어촌특별세 1,893,990원, 등록세 7,575,970원, 지방교육세 1,120,000원, 합계 29,925,080원을 2007.8.30.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 946,996,973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96,951,626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인 249,954,6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441,310원, 농어촌특별세 644,120원, 등록세 2,577,710원, 지방교육세 475,540원, 합계 10,138,68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서상 도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이며, 2007년 1월부터 개인건축사무소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복식부기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되어 실제 건축비가 입증될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대부분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에서 공사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설계비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취득 신고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가건축물의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22. 청구외 ○○○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청구외 ○○○에게 설계비 등을 지급하여 2007.8.20.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7.8.30. 신축비용 946,996,97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96,951,626원에 미달하므로 2008.7.10.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249,954,6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와 계약하고, 건축물 설계비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에 지급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7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0. ○○○번지 토지 849㎡상에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등 1,866.7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취득가액 946,996,9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39,930원, 농어촌특별세 1,893,990원, 등록세 7,575,970원, 지방교육세 1,120,000원, 합계 29,925,080원을 2007.8.30.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 946,996,973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96,951,626원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인 249,954,6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441,310원, 농어촌특별세 644,120원, 등록세 2,577,710원, 지방교육세 475,540원, 합계 10,138,68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서상 도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이며, 2007년 1월부터 개인건축사무소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복식부기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되어 실제 건축비가 입증될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대부분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에서 공사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설계비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취득 신고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가건축물의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22. 청구외 ○○○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청구외 ○○○에게 설계비 등을 지급하여 2007.8.20.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7.8.30. 신축비용 946,996,97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96,951,626원에 미달하므로 2008.7.10.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249,954,6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와 계약하고, 건축물 설계비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에 지급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