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0447(20210421)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공동OOO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및 그 건축물 2,926.09㎡(14층 1,698.06㎡, 15층 1,228.03㎡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매년 7.16.과 9.16.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표1>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6.과 2020.9.1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2020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복층형 구조로 된 나이트클럽용 부동산으로 청구인들은 2004.8.10. 이 건 부동산을 약 OOO취득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복합쇼핑몰이 유행하고 나이트클럽 영업도 번창하던 때라 수지를 충분히 맞출 수 있었으나, 그 후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여 현재는 매입가의 10분의 1에서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격이 당초 취득가격을 밑돌기 시작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에 관계 없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9년 OOO으로 크게 증가하여 실거래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그 실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인하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 당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 처분청은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은 OOO과다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다 부과한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용도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을 매년 7.16. 및 9.1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4.8.10.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2020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 당 OOO2020년도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을 제외한 부분의 1㎡ 당 건축물가액은 OOO주차장은 OOO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238.95㎡에 대하여는 1㎡ 당 개별공시지가 OOO이 건 건축물(2,926.09㎡) 중 주차장 외 부분 2,076.46㎡(14층 1,200.52㎡, 15층 875.94㎡)에 대하여는 1㎡ 당 OOO주차장 849.63㎡에 대하여는 1㎡ 당 OOO각각 곱한 후 여기에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가액을 더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70%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산출한 후, 이를 청구인들의 지분대로 나누어 2020.7.16.과 2020.9.16.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OOO복합쇼핑몰의 2020년도 실 거래가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안분하면, 건축물은 1㎡ 당 약 OOO토지는 1㎡ 당 약 OOO불과한데, 처분청이 산정한 1㎡ 당 과세표준은 건축물이 약 OOO토지가 약 OOO인바, 이를 고려하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20년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 건 건축물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 고시에 대하여도 달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4조 제4항에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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