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21881(20151215)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답변요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C,D등의 관계, 이 사건 주식의 대금 납입 경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부과 및 납부경위,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환원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4. 23. 이 사건 주식을 C,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주주인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 이를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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