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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 구인이 2007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필지 토지 202,30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18,048,403,1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27,072,600원을 2007.9.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농지 및 임야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10.25. 이의신청을 하여 2007.12.20.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진해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11.3. ○○○(이하 “이 건 사업지구”라 한다) 실시계획승인과 동시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지 토지 190,588㎡(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산지 및 농지전용 허가, 측량기준점 및 농사금지 푯말 설치를 하였으나, 생육중인 농작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7.8.9. 이 건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실제 조성공사는 농작물의 수확이 끝난 후에 착공하였다.

2) 이 건 토지는 2007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및 사실상의 지목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아닌 전, 답 및 임야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실이 이 건 사업지구의 조성공사 착공 전․후의 사업지구 현장사진에서 명확히 확인될 뿐 아니라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 13430-510호, 1998.11.24)에서도 실시계획을 얻은 사업지구내 농지 및 임야가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착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 및 임야에 해당된다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의 지목이 전, 답 및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쟁점토지는 2007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이전인 2006.1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고, 공업용지 조성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작업을 위한 기준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경 이 건 토지의 지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푯말을 설치한 점 등을 보면 이미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보아야 하고, 2007.10.1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6급 ○○○외 1명)의 출장복명서상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2006년 12월까지 농경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건 토지는 2007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시행자에 수용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내의 농지를 잡종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 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95조 (토지ㆍ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4)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 11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산 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1.3. 이 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 280,120㎡에 대하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사업목적으로 이 건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3호)가 있었고, 이 건 사업지구 개발사업 공사시행자인 진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7.8. 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착수년월일을 2007.8.9.로 하는 이 건 사업지구 개발사업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9.6. 처분청이 이 건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2007.10.16.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007.2월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한국토지공사부산․진해사업단장이 이 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2007.3.31까지 농작물 수확완료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2007.6월부터는 일체의 경작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작금지 안내문을 설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쟁점토지는 2006.11.3. 구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고시 제2006-43호)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경 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구역내의 토지 중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보안림의 지정 해제 등의 고시 및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일인 2006.11.3. 이후부터는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는 공사착공시까지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하더라도 농지 및 임야는 사실상의 농지 등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다.

(3) 더구나, 2007년 2월 청구인의 부산․진해사업단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동으로 이 건 토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2007.3.31까지 농작물 수확완료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2007년 6월부터는 일체의 경작행위가 금지된다는 경작금지 안내문 푯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10.1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6급 ○○○외 1명)의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쟁점토지 주위에서 농 작물을 경작하는 주민 ○○○는 청구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는 2006년도 12월까지 농작물 경작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에 해당되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도시계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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