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53472(201611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거래를 말하고(민법 제563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유상거래를 말하며(민법 제596조) 교환과정에서 재산권의 가격이 상이한 경우 금전이 보충지급되기도 하는바(민법 제597조), 위와 같은 매매와 교환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자신의 재산권을 서로에게 매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고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과 같으므로, 교환은 매각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제1항”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4행 “제13조 제1항”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이 사건 추징조항은 분양전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그 부지의 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가 다른 임대사업자인 신ㅁㅁ에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제1 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한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③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추징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매각․증여도 취득세를 부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제1 토지 중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은 이 사건 제1 토지가 신ㅁㅁ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합병토지 중 이 사건 제1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위하여 신ㅁㅁ에게 이전되는 것이 필요하여 형식적으로만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신ㅁㅁ은 이 사건 제1 토지와 제2 토지를 교환하였고,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차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위 등기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등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시 비로소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 토지가 서로 단독소유임이 문제되어 위와 같이 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나 신ㅁㅁ이 이 사건 주택부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나의 방편으로 위 각 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였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신ㅁㅁ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이를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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