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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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7.11.12. ○○○호(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제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2008.2.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1,215,528,4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48,110원, 농어촌특별세 2,474,770원, 합계 27,222,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증여를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증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민원인이 볼 수 있는 법률적인 안내서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개시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계약 해제시 이를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이 양도되어 증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남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고 당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초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은 2006.1.9. 청구외 (주)○○○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3.30.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12.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2006.6.2. 청구외 ○○○외 1인이 가압류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6카단5416)를 하였고, 2007.2.1. 청구외 ○○○이 가압류등기(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7카합60)를 하였으며, 2007.2.1. 청구외 ○○○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07.1.31.자 매매예약)를 하였고, 2007.5.4.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이 압류등기를 하였으며, 2007.5.28. 청구외 (주)○○○이 가압류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가압류결정 2007카단2451)를 하였고, 2007.10.10. 청구외 (주)○○○리스가 가압류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7카단94513)를 하였다.
(다) 청구외 (주)중소기업은행은 2006.3.30. 채권최고액을 32억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주)중소기업은행은 2007.12.14. 청구외 ○○○에게 대여해준 채권 3,100,502,742원을 청구외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2008.1.10. 청구외 ○○○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외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양수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2008.2.2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후 신고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한 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확보 곤란으로 인하여 사실상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불형평을 해소하고 일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기에 증여계약 등을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 구인의 경우에는 2007.11.12.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그 후 당해 증여계약이 30일 이내에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채권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단순히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3 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7.11.12. ○○○호(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제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2008.2.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1,215,528,4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48,110원, 농어촌특별세 2,474,770원, 합계 27,222,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증여를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증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민원인이 볼 수 있는 법률적인 안내서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개시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여계약 해제시 이를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이 양도되어 증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남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고 당해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초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은 2006.1.9. 청구외 (주)○○○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3.30.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12.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2006.6.2. 청구외 ○○○외 1인이 가압류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6카단5416)를 하였고, 2007.2.1. 청구외 ○○○이 가압류등기(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7카합60)를 하였으며, 2007.2.1. 청구외 ○○○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07.1.31.자 매매예약)를 하였고, 2007.5.4.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이 압류등기를 하였으며, 2007.5.28. 청구외 (주)○○○이 가압류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가압류결정 2007카단2451)를 하였고, 2007.10.10. 청구외 (주)○○○리스가 가압류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7카단94513)를 하였다.
(다) 청구외 (주)중소기업은행은 2006.3.30. 채권최고액을 32억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주)중소기업은행은 2007.12.14. 청구외 ○○○에게 대여해준 채권 3,100,502,742원을 청구외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2008.1.10. 청구외 ○○○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외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양수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2008.2.2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후 신고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한 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확보 곤란으로 인하여 사실상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불형평을 해소하고 일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조기에 증여계약 등을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 구인의 경우에는 2007.11.12. 청구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그 후 당해 증여계약이 30일 이내에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채권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단순히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