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341(20210315)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② 영업용차량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11.7. OOO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수리 통보를 받아, 2019.11.8. 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 차량OOO및 영업용번호를 양도하여 이전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같은 날 OOO으로부터 쟁점차량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완료한 후, 쟁점차량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 OOO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20.3.5. 처분청에 취득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11.1. 개인택시차량인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려 하였으나, OOO담당자가 영업용 면허와 그 면허에 관한 쟁점차량을 동시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2) 이와 같은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19.11.8. 영업용 면허와 쟁점차량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가, 같은 날 양수인으로부터 쟁점차량을 다시 취득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쟁점차량의 이전 없이 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중과세를 초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차량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성립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도 아니어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취득세는 거래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실질이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과세물건의 이전 사실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나) 쟁점차량은 2019.11.8.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2019.11.8. 청구인(양수인)과 OOO(양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각각 거쳤는데, 이를 위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양도 및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즉 청구인의 쟁점차량 양도 이후 쟁점차량을 다시 양수하는 행위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쟁점차량을 다시 양수하는 행위가 계약 등의 해제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성립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② 영업용차량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 당시(2020.1.10.)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3.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인 2020.3.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3.11.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차량에 관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차량에 관한 자동차 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인정되는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다만, 처분이 없거나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 이후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지653, 2013.4.29. 같은 뜻임).
2)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518, 2012. 11.26.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양수행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부담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9.11.8. 타인OOO으로부터 자가용인 쟁점차량을 양수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같은 뜻임).
즉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차량에 관한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8. 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 영업면허와 영업용인 쟁점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그 중 쟁점차량을 다시 양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마친 사실이 나타난다.
나아가 쟁점차량에 관한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이 2019.11.8. 다시 쟁점차량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쟁점자동차의 등록번호와 그 용도가 영업용 차량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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