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587(20210324)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4.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이 공사 중인 OOO 토지 27,950㎡ 및 해당 토지 지상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15.11.6. 위 토지 및 건물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이하 “1차 신고․납부분”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7.1.23. 쟁점주택을 완공하고 2017.3.3. 완공된 건물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이하 “2차 신고․납부분”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19.10.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건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을 신뢰한 것이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법인의 2차 신고․납부분과는 달리 1차 신고․납부분은 당시 과세표준에 건물가액OOO 이외에도 그 토지OOO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토지는 제외되므로 당시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과세표준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OOO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5.11.5. 승계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건축”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특례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서 해당 감면규정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면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2014.12.31. 일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쟁점주택이 해당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부칙 제14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4.12.31. 이후에 쟁점주택과 관련한 승계계약 및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을 통하여 감면이 종료된 사실을 표명하여 이미 종료된 감면규정을 인지한 뒤에 해당 사업을 양수받고,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계약 등을 이행한 것으로서 이미 종료된 법률이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이라는 기대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
결국 감면이 종료된 것은 확정된 사실로써 청구주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감면 종료일 이전에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시기에 매매계약 혹은 사업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건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2014.12.31. 이전에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가 형성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을 양수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 등 부동산을 유상승계방식으로 취득하고 사업권에 대한 지위를 이전받고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완공되는 일련의 취득행위에 대한 원인행위는 유상승계취득을 위한 계약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원인행위는 이미 법률이 종료되어 연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과 국가의 입법행위의 관계에서 어떠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미 해당 감면규정이 종료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납세의무자 개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른 신뢰보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자’이고,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나) 사업자등록증(2015.7.31. 정정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8.4.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업(부동산개발)’, ‘건설업(주택건설)’, ‘부동산업(부동산매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4. 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부터 OOO 토지 27,950㎡ 및 해당 토지상의 공동주택 284세대 그리고 부대권리 일체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11.4. OOO 등이 공사 중인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15.11.6. 해당 토지 및 건물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1.23. 쟁점주택을 완공하고 2017.3.3. 완공된 건물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1.4. OOO 토지상의 공동주택 284세대의 사업주체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바) 입주자모집공고(2017.2.10.)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지상 1층, 지상 4층 8개동의 다세대 공동주택 284세대이고, 해당 공동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사) 건축물대장(2018.3.30.)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일은 2002.2.22., 착공일은 2000.1.8., 사용승인일은 2017.1.23.로 나타난다.
(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3.31.)에 따르면 OOO등은 2014.5.7.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5.11.6. 2015.1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4. 당초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 토지 및 해당 토지상에 건축 중인 쟁점주택 등 일체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2016.1.4. 쟁점주택 건설의 사업주체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2014.12.31.에 일몰된 이후에 쟁점주택의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종전 규정의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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