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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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462
주 문
처분청이 2007.12.12 청구인 소유 ○○○번지 주차장부지 466.3㎡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정기분 재산세 1,621,660원, 도시계획세 587,530원, 지방교육세 324,330원, 합계 2,533,520원의 부과처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번지 대지 466.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391,692,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6년 대비 150%) 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1,708,460원, 도시계획세 587,530원, 지방교육세 341,690원, 합계 2,637,680원을 2007.9.10부과고지 하자 2007.10.1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 466.30㎡중 46.0㎡는 2007.4.16 인근 ○○○의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한 후
- 46.0㎡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38,640,000원에 같은 법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세율 및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6년대비 150%)과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106,400원을 산출하고,
- 잔여토지 420.3㎡(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353,052,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6년 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2007년도 재산세 1,515,260을 산출한 다음,
- 이 건 토지의 전체 과세시가표준액인 391,692,000원에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587,530원과 2007년 정기분 재산세 경정산출세액 1,621,660원에 지방세법 제260조의 3제1항제4호(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 324,330원 등 합계 2,533,520원으로 하여 결정한 후 그 차액 104,160원은 2007.12.12 과오납 환부하였다.
다. 청 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는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2007.4.16 이 건 쟁점 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말소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멸실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12.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8.2.27 기각결정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토지상에는 2005.8.12 사용승인된 건축물 216.8㎡(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2007.4.13 철거(건축과-9479호)하고 청구인 소유 이 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번지의 토지 1,042.2㎡상의 건축물 5,257㎡(지하1층 지상7층)중 6층(106.1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허가-37)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2007.4.13 대지를 주차장용지로 지목변경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부설주차장 승인통지(건축과 9478)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⑵ 더구나 2007.4.13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멸실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재산세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의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2호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토지 466.3㎡ 전체가 인근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건 토지 중 2007.4.13 부설주차장으로 승인한 면적 46㎡를 제외한 이 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⑵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건물을 멸실하고 멸실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7.4.13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상 말소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병원부설주차장 토지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초과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건축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⑵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⑸ 제191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⑹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⑻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⑼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2호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라목에서「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2004.8.19 ○○○번지 중심상업지역에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5,257㎡(광 영빌딩, 이 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5.4.11 청구외 김종환외 3인이 청구인과 이 건 건물 4층, 5층, 7층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학원으로 사용중이던 이 건 건물 6층을 ○○○ 일부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6층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주차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자 이 건 건물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466.3㎡에 2005.8.12 건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물을 2007.4.13 철거한 후 이 건 토지 46㎡에 4대의 주차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물 6층 부분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용승인통지(2007.4.13)를 받은 사실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주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에서 멸실여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멸실등기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할 것이다.
⑷ 청구인의 경우, 2005.8.12 이 건 토지상에 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216.8㎡ 를 2007.4.13 철거(건축과 9479호)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과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7.4.13 용도변경 이후 실제 이 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건물을 멸실한 후 멸실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도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2일
주 문
처분청이 2007.12.12 청구인 소유 ○○○번지 주차장부지 466.3㎡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정기분 재산세 1,621,660원, 도시계획세 587,530원, 지방교육세 324,330원, 합계 2,533,520원의 부과처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번지 대지 466.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391,692,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6년 대비 150%) 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1,708,460원, 도시계획세 587,530원, 지방교육세 341,690원, 합계 2,637,680원을 2007.9.10부과고지 하자 2007.10.1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 466.30㎡중 46.0㎡는 2007.4.16 인근 ○○○의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한 후
- 46.0㎡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38,640,000원에 같은 법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세율 및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6년대비 150%)과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106,400원을 산출하고,
- 잔여토지 420.3㎡(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353,052,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6년 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2007년도 재산세 1,515,260을 산출한 다음,
- 이 건 토지의 전체 과세시가표준액인 391,692,000원에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587,530원과 2007년 정기분 재산세 경정산출세액 1,621,660원에 지방세법 제260조의 3제1항제4호(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 324,330원 등 합계 2,533,520원으로 하여 결정한 후 그 차액 104,160원은 2007.12.12 과오납 환부하였다.
다. 청 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는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2007.4.16 이 건 쟁점 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말소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멸실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12.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8.2.27 기각결정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토지상에는 2005.8.12 사용승인된 건축물 216.8㎡(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2007.4.13 철거(건축과-9479호)하고 청구인 소유 이 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번지의 토지 1,042.2㎡상의 건축물 5,257㎡(지하1층 지상7층)중 6층(106.1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허가-37)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2007.4.13 대지를 주차장용지로 지목변경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부설주차장 승인통지(건축과 9478)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⑵ 더구나 2007.4.13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멸실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200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재산세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의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2호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토지 466.3㎡ 전체가 인근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건 토지 중 2007.4.13 부설주차장으로 승인한 면적 46㎡를 제외한 이 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⑵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건물을 멸실하고 멸실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7.4.13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상 말소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병원부설주차장 토지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초과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건축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⑵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⑸ 제191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⑹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⑻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⑼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2호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라목에서「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2004.8.19 ○○○번지 중심상업지역에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5,257㎡(광 영빌딩, 이 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5.4.11 청구외 김종환외 3인이 청구인과 이 건 건물 4층, 5층, 7층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학원으로 사용중이던 이 건 건물 6층을 ○○○ 일부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6층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주차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자 이 건 건물의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466.3㎡에 2005.8.12 건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물을 2007.4.13 철거한 후 이 건 토지 46㎡에 4대의 주차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물 6층 부분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용승인통지(2007.4.13)를 받은 사실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주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에서 멸실여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멸실등기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할 것이다.
⑷ 청구인의 경우, 2005.8.12 이 건 토지상에 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216.8㎡ 를 2007.4.13 철거(건축과 9479호)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과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7.4.13 용도변경 이후 실제 이 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건물을 멸실한 후 멸실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도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