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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3.2. 서울특별시 ○○○번지 토지 3,997.7㎡, 건축물 6,488.82㎡(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22,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5,000,000원, 등록세 450,000,000원, 지방교육세 90,000,000원, 합계 1,035,000,000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 하였고, 또한 2005.3.2. 서울특별시 ○○○번지 토지 347.4㎡, 건축물 726.42㎡(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3,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600,000원, 등록세 76,000,000원, 지방교육세 15,200,000원, 합계 174,800,000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10.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5.3.2.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시 소요된 대출취급수수료, 감정평가료 등(이하 “이 건 대출취급수수료 등”이라 한다) 2,675,417,900원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부족신고된 2,675,417,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984,880원, 농어촌특별세 5,885,910원, 등록세 81,466,460원, 지방교육세 15,223,110원, 합계 183,560,36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4.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취득세 등의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외 5개은행으로부터 3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취급수수료 등으로 2,6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대출취급수수료는 지급이자의 성격이 아니고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의 존중 규정을 두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금융비용을 자본화대상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이상 기간비용에 해당하며,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한 기장은 존중하여야 하므로 이 건 대출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2.24. 금융기관 등과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이하 “이 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3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약정서 제7조(초기사업의 대출)에서 대출의 조건으로 취급수수료 8%를 선취하도록 하여 대출취급수수료 등 2,640,000,000원을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확인된 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수수료 등은 취득 절차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취득절차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2) 국세기본법 준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에 한하고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의 단서에서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7조(금융비용자본화)를 보더라도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을 보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것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차입금으로 자산을 매입하였다면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산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취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 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2.24. 청구외 ○○○, (주)○○○, (주)○○○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주), (주)○○○은행, (주)○○○과��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기간을 1년(1년 단위 연장가능)으로 하여 연금리 11%, 12개월 이자 선취, 12개월 후 매월 이자 후취, 취급수수료(장부상 ‘지급수수료’ 계정의 ‘개발이익금’으로 기장됨) 8%를 선취하는 조건으로 2005.2.28. 33,00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5.2.28. 1,984,482,100원, 2005.3.2. 641,978,000원, 2005.3.4. 13,539,900원을 각각 대출취급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2.24. ○○○, (주)○○○, (주)○○○은행, ○○○은행(주), (주)○○○은행, (주)○○○과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서"를 작성하고 3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약정서 제7조(초기사업의 대출)에서 대출의 조건으로 취급수수료 8%를 선취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2005.2.28.과 2005.3.2. 및 2005.3.3. 대출취급수수료 등 2,640,000,000원을 금융기관 등에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장부(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취득 절차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취득절차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당연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4)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 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에서도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7조(금융비용자본화)에서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금융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한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차입금으로 자산을 매입하였다면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산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고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역시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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