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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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2004.8.3.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의 부산광역시 ○○○번지 대지 224.3㎡외 1필지 합계 448.6㎡ 및 그 지상건축물 1,367.15㎡(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5.2.16. 조례 제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2005.11.1. 임의경매를 통해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2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242,400원(가산세 포함)은 2007.8.14.에, 등록세 55,382,400원, 지방교육세 10,356,480원, 합계 65,738,880원(가산세 포함)은 2007.10.12.에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1.2.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3.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시장재건축사업을 청구인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매로 인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이고, 그 후 청구인은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청구외 ○○○건설(주)와 공동으로 시장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만약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청구외 ○○○건설(주)가 2005.11.1.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5.2.16. 조례 제39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외 ○○○건설(주)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는 대신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으로 상계처리 되어야 할 것이며,
(2) 청구인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시기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설사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인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에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이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2004.8.3.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05.11.1.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수탁받아 공동사업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위 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단서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2) 한편,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 ○○○건설(주)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2005.11.1.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고,
(3)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11.1. 매각하였으므로 가산세 기산일은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5.12.2.이 되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경우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4.9.7.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류중인 2007.11.19.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과의 채무로 인해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5조【감면세액의 신고․납부】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3)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제63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4.10.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시장재개발․재건축”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의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또는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위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6. “시장재건축조합”이라 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인 시장(이하 “집합건물인 시장”이라 한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2006.4.28 법률 제7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2.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장재건축조합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1999.12.22. 처분청으로부터 대표자를 김○○○으로, 조합원수를 77명으로 하여 설립인가(부산광역시 ○○○)를 받았고, 그 후 2004.8.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05.11.1. 임의경매를 통해 청구외 ○○○건설(주)에게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30.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시장재건축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06.4.29. 청구외 ○○○건설(주)와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청구외 ○○○건설(주)는 2005.1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등록세(18,506,660원, 지방교육세 포함)를, 2005.11.29. 취득세(16,964,440원,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부산광역시 ○○○번지에 소재하는 (주)○○○은 1996.8.3.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개발대상시장으로 선정(중소기업청 공고 제○○○호)되었다가, 1999.6.15. 재건축대상시장으로 그 사업이 변경(중소기업청 공고 제1999-75호)되었다.
(3)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 및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참조) 할 것으로,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2004.8.3.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로 인해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5.11.1. 임의경매를 거쳐 청구외 ○○○건설(주)에게 매각하였는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납부 전까지 집행채권이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하거나 취소함으로써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감면조례에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받아 공동사업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위 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단서의 추징요건인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성립된 추징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구 지방세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의 환부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으며,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건설(주)는 2005.1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등록세(18,506,660원, 지방교육세 포함)를, 2005.11.29. 취득세(16,964,440원,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외 ○○○건설(주)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이에 처분청이 청구외 ○○○건설(주)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과오납금으로 결정하여 청구외 ○○○건설(주)에게 이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이 발생되었는지,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의 과오납금 환부청구가 있어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건설(주)가 2005.11.1.과 2005.11.29.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처분청이 2007.8.23.과 2007.10.1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설사 청구외 ○○○건설(주)가 2005.11.1.과 2005.11.29.에 각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35,471,1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오납금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외 ○○○건설(주)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상계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5) 한편,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5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과 제121조, 제150조의2제3항과 제15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4.8.3.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05.11.1. 매각함으로써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5.12.2.이라 할 것임에도, 등록세의 경우 처분청이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4.9.7.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류중인 2007.11.19.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아 감액결정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실익이 소멸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7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2004.8.3.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의 부산광역시 ○○○번지 대지 224.3㎡외 1필지 합계 448.6㎡ 및 그 지상건축물 1,367.15㎡(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5.2.16. 조례 제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2005.11.1. 임의경매를 통해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2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242,400원(가산세 포함)은 2007.8.14.에, 등록세 55,382,400원, 지방교육세 10,356,480원, 합계 65,738,880원(가산세 포함)은 2007.10.12.에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1.2.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3.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시장재건축사업을 청구인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매로 인해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이고, 그 후 청구인은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청구외 ○○○건설(주)와 공동으로 시장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만약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청구외 ○○○건설(주)가 2005.11.1.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5.2.16. 조례 제39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외 ○○○건설(주)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는 대신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으로 상계처리 되어야 할 것이며,
(2) 청구인이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시기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설사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인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에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이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2004.8.3.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05.11.1.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수탁받아 공동사업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위 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단서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2) 한편,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 ○○○건설(주)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2005.11.1.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고,
(3)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11.1. 매각하였으므로 가산세 기산일은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5.12.2.이 되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경우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4.9.7.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류중인 2007.11.19.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과의 채무로 인해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5조【감면세액의 신고․납부】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3)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제63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4.10.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시장재개발․재건축”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의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또는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위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6. “시장재건축조합”이라 함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인 시장(이하 “집합건물인 시장”이라 한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2006.4.28 법률 제7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2.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장재건축조합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1999.12.22. 처분청으로부터 대표자를 김○○○으로, 조합원수를 77명으로 하여 설립인가(부산광역시 ○○○)를 받았고, 그 후 2004.8.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05.11.1. 임의경매를 통해 청구외 ○○○건설(주)에게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30.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시장재건축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06.4.29. 청구외 ○○○건설(주)와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청구외 ○○○건설(주)는 2005.1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등록세(18,506,660원, 지방교육세 포함)를, 2005.11.29. 취득세(16,964,440원,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부산광역시 ○○○번지에 소재하는 (주)○○○은 1996.8.3.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개발대상시장으로 선정(중소기업청 공고 제○○○호)되었다가, 1999.6.15. 재건축대상시장으로 그 사업이 변경(중소기업청 공고 제1999-75호)되었다.
(3)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 및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참조) 할 것으로,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2004.8.3.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로 인해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5.11.1. 임의경매를 거쳐 청구외 ○○○건설(주)에게 매각하였는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납부 전까지 집행채권이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정지하거나 취소함으로써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감면조례에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받아 공동사업자로서 시장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위 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단서의 추징요건인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성립된 추징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구 지방세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의 환부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으며,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건설(주)는 2005.1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등록세(18,506,660원, 지방교육세 포함)를, 2005.11.29. 취득세(16,964,440원,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외 ○○○건설(주)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이에 처분청이 청구외 ○○○건설(주)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과오납금으로 결정하여 청구외 ○○○건설(주)에게 이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이 발생되었는지, 처분청은 청구외 ○○○건설(주)의 과오납금 환부청구가 있어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건설(주)가 2005.11.1.과 2005.11.29.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처분청이 2007.8.23.과 2007.10.1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설사 청구외 ○○○건설(주)가 2005.11.1.과 2005.11.29.에 각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35,471,1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오납금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외 ○○○건설(주)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상계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5) 한편,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5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과 제121조, 제150조의2제3항과 제15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4.8.3.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05.11.1. 매각함으로써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5.12.2.이라 할 것임에도, 등록세의 경우 처분청이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4.9.7.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류중인 2007.11.19.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아 감액결정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실익이 소멸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