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청구번호 조심2008지04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4. 서울특별시 ○○○호(건물 148.24㎡, 토지 51.063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정○○○과 정○○○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다음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0,000원, 등록세 4,500,000원, 지방교육세 900,000원, 합계 11,400,00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4,500,000원, 지방교육세 900,000원, 합계 5,400,000원은 2008.1.4.에, 취득세 6,000,000원은 2008.2.1.에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인이 부담할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승계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감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08.2.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3.19.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정○○○과 정○○○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면서 임대보증금 240,000,000원을 승계키로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증여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실수로 청구외 정○○○과 정○○○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키로 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때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당초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증여계약서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지만 그 후 이를 승계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감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그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으로(대법원 98두14228, 1998.12.8), 2008.1.4. 청구인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이상, 증여계약서상에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증인이 승계키로 한다는 사항을 누락한 채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공동주택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키로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승계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지방세법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수정신고】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정○○○․정○○○과 청구인은 2008.1.4. 청구외 정○○○․정○○○ 공동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서에 각자 기명 날인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검인번호 000008)을 받아 취득신고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2008.2.12.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는 당초 증여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인 청구외 윤○○○에 대한 임대보증금 240,000,000원은 수증인(청구인)이 승계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05.5.5.에 청구외 정○○○․정○○○의 피상속인인 망 정○○○와 청구외 윤○○○은 계약기간은 2005.5.11.부터 2007.5.10.까지 24개월간으로, 보증금은 19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7.5.10.에 망 정○○○와 청구외 윤○○○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07.5.10.부터 2009.5.9.까지 24개월간으로, 보증금은 240,000,000원(2005년도보다 50,000,000원 증액)으로 하였으며, 2008.1.4. 청구인과 청구외 윤○○○은 소유자 변경에 따른 기존 계약내용을 승계한다는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08.1.4.~2009.5.9. ; 보증금 24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3)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있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의도하였던 것과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이나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취득할 당시 증여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증여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조건이 기재된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신고 당시 청구인은 증여인의 채무(임대보증금 240,000,000원)를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날인한 후 이러한 증여계약서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인신청을 대리한 법무사의 실수로 청구외 정○○○과 정○○○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키로 한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 증여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청구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한편,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를 지방세법령에 의한 조세법률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7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4. 서울특별시 ○○○호(건물 148.24㎡, 토지 51.063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정○○○과 정○○○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다음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0,000원, 등록세 4,500,000원, 지방교육세 900,000원, 합계 11,400,00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4,500,000원, 지방교육세 900,000원, 합계 5,400,000원은 2008.1.4.에, 취득세 6,000,000원은 2008.2.1.에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인이 부담할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승계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감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08.2.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3.19.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정○○○과 정○○○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면서 임대보증금 240,000,000원을 승계키로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증여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실수로 청구외 정○○○과 정○○○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키로 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때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당초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증여계약서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지만 그 후 이를 승계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감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그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으로(대법원 98두14228, 1998.12.8), 2008.1.4. 청구인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이상, 증여계약서상에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증인이 승계키로 한다는 사항을 누락한 채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공동주택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키로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승계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지방세법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수정신고】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정○○○․정○○○과 청구인은 2008.1.4. 청구외 정○○○․정○○○ 공동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서에 각자 기명 날인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검인번호 000008)을 받아 취득신고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2008.2.12.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는 당초 증여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인 청구외 윤○○○에 대한 임대보증금 240,000,000원은 수증인(청구인)이 승계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05.5.5.에 청구외 정○○○․정○○○의 피상속인인 망 정○○○와 청구외 윤○○○은 계약기간은 2005.5.11.부터 2007.5.10.까지 24개월간으로, 보증금은 19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7.5.10.에 망 정○○○와 청구외 윤○○○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07.5.10.부터 2009.5.9.까지 24개월간으로, 보증금은 240,000,000원(2005년도보다 50,000,000원 증액)으로 하였으며, 2008.1.4. 청구인과 청구외 윤○○○은 소유자 변경에 따른 기존 계약내용을 승계한다는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08.1.4.~2009.5.9. ; 보증금 24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3)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있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의도하였던 것과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이나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취득할 당시 증여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증여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조건이 기재된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신고 당시 청구인은 증여인의 채무(임대보증금 240,000,000원)를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날인한 후 이러한 증여계약서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인신청을 대리한 법무사의 실수로 청구외 정○○○과 정○○○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키로 한다는 내용을 누락한 채 증여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청구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한편,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를 지방세법령에 의한 조세법률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