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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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4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27 증기터빈 크레인과 2004.8.4 가스터빈 크레인(이하 “이 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2007.12.6부터 2007.12.13까지 인천광역시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후 이 건 크레인 취득가액 535,891,023원(증기터빈 크레인 267,661,375원, 가스터빈 크레인 268,229,6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912,670원, 농어촌특별세 1,178,940원 합계 18,191,61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말하는 것이나 이 건 크레인은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제공되는 기계는 아니지만 그 전기를 생산하는 주 기계장치인 터빈이 고장을 일으켜 전기생산이 중단될 경우, 터빈의 규모나 중량이 너무커서 매번 그 수리를 위하여 고장난 터빈을 외부에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내부수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당해 터빈실마다 각각 천정에 고정시켜 설치하여 기계수선 공정에 공여되는 일종의 기계임은 물론, 생산공정에 직접 제공되는 터빈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넓은 의미로는 생산시설에 포함됨에도 이를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인천광역시장의 의견
⑴ 지방 세법제104조제2의2호 및 구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중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에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천정크레인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⑵ 이 건 크레인의 경우 강재의 지주로 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행정자치부령에 정의된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용도에 있어서도 선박 생산공정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작된 선박제조용 블록을 하역, 이송에 사용되는 경우의 크레인은 화물하역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정(구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3-233, 2003.11.24)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생산공정에 설치되어 생산설비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들어올림 기능을 수행하는 이 건 크레인의 경우 화물하역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⑶ 이 건 크레인은 그 사용용도가 전기생산시설의 정비과정에서 발전설비 부속품을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전기생산 공정의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전기생산 설비로 직접 사용되는 공정상의 유기적 생산설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발전소내의 터빈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 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별표5〕 기계장비의 범위
7. 기중기 : 강제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1.4.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에 2004.7.27과 2004.8.4 이 건 크레인을 취득하여 설치한 후 2005.6.28 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시운전 발전기의 사업개시를 신고한 사실, 2007.12.24 처분청은 인천광역시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2008.2.14 이 건 크레인을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의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18,096,610원을 부과고지하자 2008.2.29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의 정의를 건 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시행규칙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별표5〕에서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별표5〕「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7호에서 기중기의 범위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천정크레인은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이 건 크레인을 보면, 강재의지주로 제작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별표5〕「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⑷ 이 건 크레인은 그 사용용도가 전기생산시설의 정비과정에서 발전설비인 터빈이 고장난 경우, 수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생산공정에 설치되어 생산설비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들어올림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에 해당되는 것(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233호 2003.11.24)으로서 이는 전기생산 공정내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전기생산 설비로 직접 사용되는 공정상의 유기적 생산설비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크레인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4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27 증기터빈 크레인과 2004.8.4 가스터빈 크레인(이하 “이 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2007.12.6부터 2007.12.13까지 인천광역시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후 이 건 크레인 취득가액 535,891,023원(증기터빈 크레인 267,661,375원, 가스터빈 크레인 268,229,6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912,670원, 농어촌특별세 1,178,940원 합계 18,191,61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말하는 것이나 이 건 크레인은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제공되는 기계는 아니지만 그 전기를 생산하는 주 기계장치인 터빈이 고장을 일으켜 전기생산이 중단될 경우, 터빈의 규모나 중량이 너무커서 매번 그 수리를 위하여 고장난 터빈을 외부에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내부수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당해 터빈실마다 각각 천정에 고정시켜 설치하여 기계수선 공정에 공여되는 일종의 기계임은 물론, 생산공정에 직접 제공되는 터빈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넓은 의미로는 생산시설에 포함됨에도 이를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인천광역시장의 의견
⑴ 지방 세법제104조제2의2호 및 구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중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에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천정크레인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⑵ 이 건 크레인의 경우 강재의 지주로 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행정자치부령에 정의된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용도에 있어서도 선박 생산공정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제작된 선박제조용 블록을 하역, 이송에 사용되는 경우의 크레인은 화물하역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정(구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3-233, 2003.11.24)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생산공정에 설치되어 생산설비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들어올림 기능을 수행하는 이 건 크레인의 경우 화물하역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⑶ 이 건 크레인은 그 사용용도가 전기생산시설의 정비과정에서 발전설비 부속품을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전기생산 공정의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전기생산 설비로 직접 사용되는 공정상의 유기적 생산설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발전소내의 터빈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 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별표5〕 기계장비의 범위
7. 기중기 : 강제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1.4.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에 2004.7.27과 2004.8.4 이 건 크레인을 취득하여 설치한 후 2005.6.28 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시운전 발전기의 사업개시를 신고한 사실, 2007.12.24 처분청은 인천광역시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2008.2.14 이 건 크레인을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의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18,096,610원을 부과고지하자 2008.2.29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의 정의를 건 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시행규칙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별표5〕에서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별표5〕「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7호에서 기중기의 범위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천정크레인은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이 건 크레인을 보면, 강재의지주로 제작되어 있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별표5〕「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⑷ 이 건 크레인은 그 사용용도가 전기생산시설의 정비과정에서 발전설비인 터빈이 고장난 경우, 수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생산공정에 설치되어 생산설비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들어올림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에 해당되는 것(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233호 2003.11.24)으로서 이는 전기생산 공정내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전기생산 설비로 직접 사용되는 공정상의 유기적 생산설비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크레인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