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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117

주 문

처분청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종합토지세 19,261,470원, 도시계획세 3,414,390원, 지방교육세 3,852,290원, 농어촌특별세 649,630원, 합계 27,177,780원의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경기도 ○○○번지 토지 1,618.3㎡ 중 해수면과 연접한 제방부분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번지외 별첨필지별 토지(연도별 토지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 외에 청구인이 연도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종합합산대상토지와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연도별 부과내역은 별표와 같음)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 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19,261,470원, 도시계획세 3,414,390원, 지방교육세 3,852,290원, 농어촌특별세 649,630원, 합계 27,177,780원을 2007.5.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별표 : 연도별 과세표준액 및 부과내역> (단위 : 원)

연도

과세표준

세 액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090,654,244

27,177,780

19,261,470

3,414,390

3,852,290

649,630

2002

778,917,990

10,422,940

7,412,190

1,228,980

1,482,440

299,330

2003

702,816,419

9,206,150

6,538,670

1,146,720

1,307,730

210,030

2004

608,919,835

7,548,690

5,310,610

1,038,690

1,062,120

137,27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5. 이의신청을 하여 2007.10.29.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안산시장으로부터 경정결정을 받고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첫째, 이 건 토지 중 일부 폐염전을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토하는 과정에서 생긴 토석을 성토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던 것일 뿐이며,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신축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함에 따라 농작물 고사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것임에도 농지로의 사용을 위하여 흙을 성토하여 그 형태가 잡종지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둘째,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1번지외 6필지 토지(이하 “이 건 제1쟁점 토지”라 한다)는 농로로 사용되었고, 같은 동 ○○○번지 토지(이하 “이 건 제2쟁점 토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방으로 편입되어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제1,2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셋째,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경우 매년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함에 따라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임의적으로 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첫째,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번지외 7필지토지는 1998.2.5.부터 2001.2.4.까지 양식장으로 육상양식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고, 2002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안산시 항측사진과 2006년 9월 국립지리원의 항측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둘째, 이 건 제1쟁점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인근 토지소유자들에게 한정되어 이용되는 사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제2쟁점 토지 또한 2002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안산시 항측사진에 의하면 복토되어 청구인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제방으로 볼 수 없다.

3) 셋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토되었음이 항측사진에서 확인되는 같은 동 ○○○번지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하여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복토한 폐염전과 제방 등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기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⑤ 제 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15 (분리과세 과세대상)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15 (분리과세 과세대상)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7 (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 외의 제방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제194조16 (과세표준액)

②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번지외 7필지토지 89,481㎡에 대하여 1998.2.5.부터 2001.2.4.까지 양식장으로 신고된 사실을 처분청이 제출한 육상양식어업 신고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가 복토된 사실을 2002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안산시 항측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첫째, 이 건 토지 중 폐염전이었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15제4항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번지외 7필지토지 89,481㎡는 1998.2.5.부터 2001.2.4.까지 용도를 양식장으로하여 육상양식업 신고가 된 사실이 있고, 2002 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안산시 항측사진에서 이 건 토지가 일괄적으로 복토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폐염전이었던 토지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토를 통하여 토지의 형질이 나대지로 변경되어 염전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폐염전이었던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둘째, 이 건 제1,2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비과세대상인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지적법에 의한 제방 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 외의 제방을 비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제1쟁점토지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이 건 토지의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 제2쟁점토지 중 해수면과 연접하지 아니한 제방은 인근토지 등과 연접하여 제방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로 보여지므로 이 또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나, 다만, 이 건 제2쟁점 토지 중 해수면과 연접한 제방은 바다와 연접되어 있고, 토지대장상 지목도 제방으로 등재되어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94조의7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인 제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셋째, 이 건 토지는 확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토 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1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기준이 되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된 사실을 처분청의 동 기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제48호, 2001.6.30, 제283호, 2003.6.27), 관련공문(지적 58323-102467호, 2002.7.11) 및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portal.gg.go.kr/portal/site/gg)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지가를 재산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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