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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3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24.~2007.7.1. ○○○번지 외 1필지 토지 4,063㎡, 그 지상 건축물 1,088.3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차량운반구 등을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07.7.16.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 정○○○과 ○○○ 김○○○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등(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627,424,5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7,090,970원을 2007.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원)

세액합계

(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

교육세

합 계

627,424,545

37,090,970

15,810,520

1,268,840

17,456,140

2,555,470

○○○

323,596,001

18,860,020

8,307,990

711,900

8,307,990

1,532,140

○○○

226,403,999

12,719,310

5,569,520

556,940

5,569,520

1,023,330

○○○

26,450,909

2,376,810

679,080


1,697,730


○○○

39,330,000

2,418,780

967,510


1,451,270


○○○

11,643,636

716,050

286,420


429,63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경상남도지사는 2008.1.2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1.29.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기계장치, 에어컨, 컴퓨터 등을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고 청구인이 고용한 한장희 등 여러 명이 당해 사업장에서 전체 공정 중 도면접수, 파이프절단 등의 작업(전체공정의 약20%)을 하고, 그 다음 공정인 직관과 곡관의 CO2, 전기 등의 작업(전체공정의 약60%)은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으로 근무하는 ○○○ 정○○○과 ○○○ 김○○○에게 도급을 주어 담당토록 하고, 그 나머지 공정은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6년 1기 ~ 2007년 1기 사이에 이들에게 도급한 금액(정○○○ 204,083,090원, 김○○○ 13,553,650원)은 전체 매출액(567,110,140원)의 38.73%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 정○○○ 및 ○○○ 김○○○과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임차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 정○○○ 소사장과의 임대차계약서는 ○○○ 정○○○ 소사장의 작업환경이 워낙 열악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제조 조선기자재로 업종을 변경신청하면서 사실상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이 형식적으로 임대차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제2006-35호 2006.12.3.)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후 외주업체가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 다음, 외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예고 통지를 한 다음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하여야 할 것인데도, 조사예고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인근의 (주)○○○의 최병길 관리부장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경상남도지사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외주업체인 청구외 ○○○ 정○○○ 및 ○○○ 김○○○에게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의 2007.7.16. 현지 조사 출장복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의 2007.8.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에 대한 경상남도 세무담당공무원의 2007.9.5. 현지 확인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는 청구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나 사무실은 없었으며, ○○○ 및 ○○○의 직원들이 조선기자재인 PIPE SPOOL 등을 생산하고 있었고, 공장마당에는 (주)○○○ 상호의 차량 및 지게차가 있고, 청구외 (주)○○○의 관리부장 최병길은 청구외 (주)○○○이 청구인에게 PIPE SPOOL 생산을 하도급하고, 청구인은 ○○○ 및 ○○○에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청 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처분청의 현장 조사 및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 ○○○ 및 ○○○이 청구인의 생산라인의 한 부분을 담당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을 공정별로 분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어야함에도 현장확인시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외 ○○○ 정○○○ 및 ○○○ 김○○○에게 건축물을 임대한 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물 면적과 일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사실상 제품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사장제 형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 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 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1. 상호를 ○○○로, 사업장 소재지를 ○○○번지로 하여 창업한 후, 2005.11.24.~2007.7.1.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7.7.16. 현지 확인에 의하여 청구외 ○○○ 정○○○이 2006.12.5.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2동 중 1동(640.32㎡)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청구외 ○○○ 김○○○이 2007.6.1. 그 나머지 1동(448㎡)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실 등을 확인한 다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및 차량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창 업중소기업으로 기계장치 등을 직접 구입하여 설치하고 전체 공정 중 일부를 청구외 ○○○ 정○○○ 등에게 도급을 주어 담당토록 하였으나, 도급한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외 ○○○ 정○○○ 등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용재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후 외주업체가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 다음, 외주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35호 2006.1.23.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급여내역서, 사내외주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한장회 등 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외 ○○○ 정○○○ 및 ○○○ 김○○○과 사내외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로 하여 사업자 등록(개업 : 2006.12.5., 등록 : 2006.12.6., 종목 : 조선기자재)을 한 다음, 2006.12.1.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부동산 표시 : 철골판넬 공장 250㎡, 전세보증금 : 300만원, 계약기간 : 2006.12.5.부터 24개월)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김○○○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개업 : 2007.6.1., 등록 : 2007.6.7., 종목 : 선박기자재)을 한 다음, 2007.5.28.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부동산 표시 : 철골판넬 공장 358㎡, 전세보증금 : 500만원, 계약기간 : 2007.6.1.부터 24개월)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경상남도 ○○○ 이○○○, 지방세무주사 김○○○)의 2007.7.16. 창업감면 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한 이 건 부동산 사용실태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3.경부터 외주업체인 ○○○(대표 정○○○), ○○○(대표 김○○○)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2007.7.1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불가 통보 및 감면분 지방세 과세 예고(김해시장 세무과-11795)」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7.8.1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경상남도 담당공무원(세정과 지방행정사무관 하○○○ 외2)이 2007.9.4. 현장확인한 이 건 부동산 사용실태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무실 및 상주직원은 현장에 없었으며, 공장마당에는 연접해 있는 (주)○○○의 차량 및 제품이 적치되어 있어, (주)○○○의 관계자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본바, 청구외 (주)○○○, ○○○, ○○○은 조선기자재인 PIPE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주)○○○이 일부 제품을 청구인에게 하도급하고, 청구인은 이를 ○○○ 및 ○○○에 재하도급하여 생산하는 형태라고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사무실은 (주)○○○의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청구외 ○○○ 정○○○ 및 ○○○ 김○○○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사무실이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직원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고 있지 않는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한 경우로서 이 건 부동산 등을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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