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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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34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6. 서울특별시 ○○○번지 지하층 ○○○호(건물 36.45㎡, 토지 31.36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5.7.10. 취득세 등 504,00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그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7.25.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하였으며, 2002.3.26. 이 사건 주택이 임의경매되는 과정에서 배당받은 금전으로는 청구인이 체납한 지방세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2005.1.6. 경기도 ○○○번지 답 1,41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1995.7.10.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2005.1.6.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1.2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2008.4.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와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참조).
5. 따라서, 처분청이 1995.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2005.1.6. 취득세 등의 체납에 따른 쟁점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및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7.10.19. 청구인에게 한 공매대행 내지 공매통지에 대하여 2008.4.15.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7일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6. 서울특별시 ○○○번지 지하층 ○○○호(건물 36.45㎡, 토지 31.36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5.7.10. 취득세 등 504,00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그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7.25.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하였으며, 2002.3.26. 이 사건 주택이 임의경매되는 과정에서 배당받은 금전으로는 청구인이 체납한 지방세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2005.1.6. 경기도 ○○○번지 답 1,41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1995.7.10.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2005.1.6.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1.2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2008.4.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와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참조).
5. 따라서, 처분청이 1995.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2005.1.6. 취득세 등의 체납에 따른 쟁점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및 청구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7.10.19. 청구인에게 한 공매대행 내지 공매통지에 대하여 2008.4.15.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