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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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1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991.4.11. 설립된 청구외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총 발행주식의 94%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으나 이 사건 법인이 1998.6.19. 증자를 하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이 50.44%로 감소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4.3.31.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최○○○로부터 주식 49.11%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윤○○○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0.22%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이 99.78%가 되었다.
이러한 청구인의 추가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이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전체 주식비율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2004.3.31.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 1,471,021,499원에 주식소유비율 99.78%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1,467,752,2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226,060원, 농어촌특별세 3,229,050원, 합계 38,455,11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8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법인이 1998.6.19.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별도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주)○○○외 3개법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증자후에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이 형식상 49.56%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한 청구외 최○○○의 지분을 합하면 98.76%인 과점주주가 되었던 것이며, 2004.3.31. 이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양수의 형태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9.12.28. 98두7619)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2) 설령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외 최○○○는 청구인과 1989년 이혼한 전처의 오빠로서 청구인이 전처에게 계속하여 생활비를 보내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외 최○○○는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처남 매부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청구인의 자)의 외삼촌이므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최○○○는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주)○○○물류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은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불과하여 과점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6.12.30. 법률 제2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가 개정되면서 1997.1.1.부터 1998.12.31.까지의 기한을 명시하여 동 기간중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간 이후부터는 주식의 명의신탁을 사실상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입법취지로 보여지고,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세정 13407-702, 2001.6.23.)에서도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외 최○○○는 청구외 (주)○○○물류의 직원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이미 법률상 이혼한 전처의 오빠라고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이혼한 전처의 오빠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5)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ㆍ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6)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7)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8)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이 총 발행주식 5,000중 4,300주(86%)를 특수관계인인 윤○○○외 3인이 각 100주씩 총 400주(8%)를 보유하여 주식소유비율이 94%인 과점주주이었고, 1992년중에 이 사건 법인은 10,000주를 증자하면서 청구인이 이를 모두 인수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8%인 과점주주이었다.
(나) 그후 다시 1998.6.19.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공증번호 1998년 제2038호)상에서 이 사건 법인은 30,000주를 증자하기로 하고 1주당 가액은 10,000원으로 하며 신주 인수방법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8,000주만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최○○○가 22,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0.44%로 축소되었으며, 증자 무렵인 1998.6.19. 청구외 (주)○○○의 은행계좌에서 110,000,000원, 청구외 (주)○○○물류의 은행계좌에서 100,000,000원, 청구외 (주)기선물류의 은행계좌에서 4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1998.6.25. 청구외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3.31. 청구인과 청구외 최○○○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1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221,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수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윤○○○이 100주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9.78%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이 사건 법인의 이러한 주주변동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외에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발행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주)○○○물류의 총 발행주식의 55.67%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기선물류는 총발행주식중 청구인이 20%를 청구인의 형인 윤○○○이 30%를 소유하고 있고, (주)○○○물류와 (주)기선물류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윤○○○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최○○○는 2007.8.24.에 1998년 증자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정비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본인 명의의 주식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주식을 인수할 만한 자금도 없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바) 2004.4.6. 청구외 최○○○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1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1,105,000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의 2004.4.9. 지출일계표에서 증권거래세(9건)로 1,177,5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8.6.19. 증자 당시 청구인이 사실상 경영하는 청구외 (주)○○○외 3개 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증자 대금에 상당하는 3억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외 최○○○가 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은 사실상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외 최○○○가 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이외에 달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이 결산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2004.3.31.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77.1.22. 청구외 최○○○의 동생인 청구외 최○○○과 혼인을 하였다가 1989.12.6. 이혼을 하였고, 1991.6.8. 청구외 원○○○(현재는 개명으로 인하여 원지수로 변경됨)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외 최○○○는 1999.7.1부터 2001년도까지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청구외 (주)○○○물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6.9.1.부터는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사건 법인의 급여지급내역 등에서 알 수 있다.
(다) 민법 제769조에서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5조 제1항에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최○○○와의 인척관계는 청구인이 청구외 최○○○과 이혼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으로서 청구외 최○○○과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대외적으로 인척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여 청구외 최○○○와 청구인의 인척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또한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최○○○는 모두 혈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외 윤○○○은 2004.3.31. 이전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자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전에 주주로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 자를 기준으로 다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마)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문언상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특정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이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참조판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6399), 청구외 최○○○는 이 사건 법인과 청구인이 경영하는 청구외 (주)○○○물류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최○○○는 이 사건 법인과 청구외 (주)○○○물류의 종업원에 불과할 뿐 청구인과 직접적인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최○○○로부터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4.3.31. 청구외 최○○○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1 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991.4.11. 설립된 청구외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에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총 발행주식의 94%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으나 이 사건 법인이 1998.6.19. 증자를 하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이 50.44%로 감소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4.3.31.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최○○○로부터 주식 49.11%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윤○○○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0.22%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이 99.78%가 되었다.
이러한 청구인의 추가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이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전체 주식비율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2004.3.31.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 1,471,021,499원에 주식소유비율 99.78%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1,467,752,2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226,060원, 농어촌특별세 3,229,050원, 합계 38,455,11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8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법인이 1998.6.19.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별도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주)○○○외 3개법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증자후에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이 형식상 49.56%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한 청구외 최○○○의 지분을 합하면 98.76%인 과점주주가 되었던 것이며, 2004.3.31. 이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양수의 형태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9.12.28. 98두7619)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2) 설령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외 최○○○는 청구인과 1989년 이혼한 전처의 오빠로서 청구인이 전처에게 계속하여 생활비를 보내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외 최○○○는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처남 매부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청구인의 자)의 외삼촌이므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최○○○는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주)○○○물류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은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불과하여 과점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6.12.30. 법률 제2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가 개정되면서 1997.1.1.부터 1998.12.31.까지의 기한을 명시하여 동 기간중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간 이후부터는 주식의 명의신탁을 사실상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입법취지로 보여지고,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세정 13407-702, 2001.6.23.)에서도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의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외 최○○○는 청구외 (주)○○○물류의 직원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이미 법률상 이혼한 전처의 오빠라고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이혼한 전처의 오빠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5)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ㆍ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6)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7)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8)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이 총 발행주식 5,000중 4,300주(86%)를 특수관계인인 윤○○○외 3인이 각 100주씩 총 400주(8%)를 보유하여 주식소유비율이 94%인 과점주주이었고, 1992년중에 이 사건 법인은 10,000주를 증자하면서 청구인이 이를 모두 인수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8%인 과점주주이었다.
(나) 그후 다시 1998.6.19.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공증번호 1998년 제2038호)상에서 이 사건 법인은 30,000주를 증자하기로 하고 1주당 가액은 10,000원으로 하며 신주 인수방법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8,000주만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최○○○가 22,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0.44%로 축소되었으며, 증자 무렵인 1998.6.19. 청구외 (주)○○○의 은행계좌에서 110,000,000원, 청구외 (주)○○○물류의 은행계좌에서 100,000,000원, 청구외 (주)기선물류의 은행계좌에서 4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1998.6.25. 청구외 ○○○기업의 은행계좌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3.31. 청구인과 청구외 최○○○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1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221,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수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윤○○○이 100주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9.78%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이 사건 법인의 이러한 주주변동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
주주명 |
관계 |
1991.4.11. 법인설립 당시 |
1992년말 (유상증자) |
1998.6.19. (유상증자) |
2004년(주식 양도양수)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윤○○○ |
본인 |
4,300 |
86 |
14,300 |
95.33 |
22,300 |
49.56 |
44,400 |
98.68 |
원○○○ |
배우자 |
100 |
2 |
100 |
0.67 |
100 |
0.22 |
100 |
0.22 |
윤○○○ |
형 |
100 |
2 |
100 |
0.67 |
100 |
0.22 |
100 |
0.22 |
윤○○○ |
동생 |
100 |
2 |
100 |
0.67 |
100 |
0.22 |
100 |
0.22 |
윤○○○ |
자 |
- |
- |
- |
- |
- |
- |
100 |
0.22 |
이○○○ |
매제 |
100 |
2 |
100 |
0.66 |
100 |
0.22 |
100 |
0.22 |
소계 |
|
|
94 |
|
98 |
|
50.44 |
|
99.78 |
최○○○ |
기타 |
100 |
2 |
100 |
0.67 |
22,100 |
49.11 |
- |
|
최○○○ |
기타 |
100 |
2 |
100 |
0.67 |
100 |
0.23 |
100 |
0.22 |
이○○○ |
기타 |
100 |
2 |
100 |
0.66 |
100 |
0.22 |
- |
|
합계 |
5,000 |
100 |
15,000 |
100 |
45,000 |
100 |
|
|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외에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발행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주)○○○물류의 총 발행주식의 55.67%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기선물류는 총발행주식중 청구인이 20%를 청구인의 형인 윤○○○이 30%를 소유하고 있고, (주)○○○물류와 (주)기선물류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윤○○○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최○○○는 2007.8.24.에 1998년 증자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정비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본인 명의의 주식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주식을 인수할 만한 자금도 없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바) 2004.4.6. 청구외 최○○○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1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1,105,000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의 2004.4.9. 지출일계표에서 증권거래세(9건)로 1,177,5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8.6.19. 증자 당시 청구인이 사실상 경영하는 청구외 (주)○○○외 3개 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증자 대금에 상당하는 3억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외 최○○○가 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은 사실상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외 최○○○가 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이외에 달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이 결산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2004.3.31.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77.1.22. 청구외 최○○○의 동생인 청구외 최○○○과 혼인을 하였다가 1989.12.6. 이혼을 하였고, 1991.6.8. 청구외 원○○○(현재는 개명으로 인하여 원지수로 변경됨)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외 최○○○는 1999.7.1부터 2001년도까지 이 사건 법인에 근무하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청구외 (주)○○○물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6.9.1.부터는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사건 법인의 급여지급내역 등에서 알 수 있다.
(다) 민법 제769조에서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5조 제1항에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최○○○와의 인척관계는 청구인이 청구외 최○○○과 이혼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으로서 청구외 최○○○과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대외적으로 인척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여 청구외 최○○○와 청구인의 인척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라) 또한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최○○○는 모두 혈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외 윤○○○은 2004.3.31. 이전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자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전에 주주로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 자를 기준으로 다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마)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문언상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특정주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이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참조판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6399), 청구외 최○○○는 이 사건 법인과 청구인이 경영하는 청구외 (주)○○○물류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최○○○는 이 사건 법인과 청구외 (주)○○○물류의 종업원에 불과할 뿐 청구인과 직접적인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최○○○로부터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4.3.31. 청구외 최○○○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