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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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3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4.7.6. 경기도 ○○○번지 잡종지 1,440㎡외 1필지 합계 1,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7.8.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토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26,85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33,340원, 지방교육세 436,690원, 합계 2,770,030원(가산세 포함)은 2007.10.10.에, 취득세 5,800,810원, 농어촌특별세 412,110원, 합계 6,212,920원(가산세 포함)은 2007.10.15.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2.12.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교회와 마을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초 원 소유자인 청구외 안○○○ 또한 종교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교육관과 교회 사택을 건축하고자 함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구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교육관과 교회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7.6. 청구인의 당회장으로 있는 청구외 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이를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충신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당회록(2005.1.2)과 사진 및 2007.8.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7년 비과세감면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와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종교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등기함에 있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2004.7.6.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7.8.27.까지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속 교인과 지역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일부터 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0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4.7.6. 경기도 ○○○번지 잡종지 1,440㎡외 1필지 합계 1,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7.8.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토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26,85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33,340원, 지방교육세 436,690원, 합계 2,770,030원(가산세 포함)은 2007.10.10.에, 취득세 5,800,810원, 농어촌특별세 412,110원, 합계 6,212,920원(가산세 포함)은 2007.10.15.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2.12.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교회와 마을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초 원 소유자인 청구외 안○○○ 또한 종교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교육관과 교회 사택을 건축하고자 함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구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교육관과 교회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7.6. 청구인의 당회장으로 있는 청구외 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이를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충신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당회록(2005.1.2)과 사진 및 2007.8.2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7년 비과세감면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와 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종교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등기함에 있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2004.7.6.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안○○○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7.8.27.까지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속 교인과 지역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이상, 이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등기일부터 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