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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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1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4.4.부터 2006.5.31.까지의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 ○○○번지 외 87필지의 토지 13,33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취득금액 31,543,33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나. 2007.6.21. 부산광역시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금융컨설팅수수료, 금융투자용역수수료, 처분신탁수수료 및 이 건 토지 취득시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15. 그 과소신고액 1,335,178,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644,000원, 농어촌특별세 2,937,380원, 등록세 37,644,000원, 지방교육세 6,994,720원, 합계 85,220,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장부상 건설자산의 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만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용지)이 아닌 영업외비용(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자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금융컨설팅수수료, 금융투자용역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이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용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신탁수수료의 경우에도 처분신탁의 목적은 사업시행 중에 당해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훼손 및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탁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신탁수수료는 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하고, 취득시점(잔금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또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취득․등기에 있어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6690 판결),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지출한 등기관련 비용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장부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 이자비용 722,100,657원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로 보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6조에서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이자를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6조에서 규정한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금융컨설팅수수료, 금융투자용역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처분신탁수수료 등 316,214,620원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이 등기관련비용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였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기타비용 296,863,073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추가부담금 등으로서 법인장부의 용지계정에 기장되어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투자자에게 지급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처분신탁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 82조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기업회계기준서 목적 (문단1) 1. 이 기준서는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문단2)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용어의 정의 (문단3∼문단5)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 "환율변동손익"은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외화차입금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관련외화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외환차익(손)과 외화환산이익(손실)의 합계 금액을 가감한다. 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또는 거래손익도 가감한다.
인식 (문단6∼문단7)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화기간 (문단17∼문단22) 17.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가)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다) 자본화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18. 금융비용자본화의 종료시점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청구인은 2005.4.4.부터 2006.5.31.사이에 이 건 토지를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3) 청구인은 2005.5.23. 청구외 구본엽으로부터 장기차입금 명목으로 8,000,000,000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체결하고, 2005.5.25. 그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은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외 구본엽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장기차입금 8,000,000,000원중 4,414,601,240원을 2005.11.10.과 2005.11.23.에 거쳐 일부 상환(변제) 하였다.
(5) 청구 인은 장기차입금 8,000,000,000원에 대하여 차입일인 2005.5.25.부터 배당예정일인 2007.11.25.까지의 이자비용(배당)을 3,750,000,000원으로 계상한 후, 차입일부터 2005년도 결산일인 2005.12.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 906,728,665원으로 하여 이를 미지급비용 계정에 반영하였다.
(6) 청 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 24,034,200원, 금융컨설팅수수료 20,680,000원, 금융투자용역수수료 45,000,000원, 처분신탁수수료 75,000,000원 등 지급수수료 316,214,620원을 지급하고, 매도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 기타 부대비용 296,863,073원을 지급하였다.
(7) 이 에 대하여 2007.6.21. 부산광역시의 세무조사 결과 2005년도 미지급비용 906,728,665원 중에서 이 건 장기차입금의 차입일인 2005.5.25.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5.11.16.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비용 722,100,657원과 지급수수료 316,214,620원 및 기타 부대비용 296,863,073원 등 1,335,178,35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15. 그 과소 신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8)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722,100,657원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로 보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한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의 이자를 모두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법 문언상 건설자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도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입금의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5년도 결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미지급 이자비용 906,728,665원에 대하여 장기차입금의 차입일인 2005.5.25.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5.11.16.까지의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산출한 이자비용 722,100,657원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로 보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9) 아울러, 청구인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 금융컨설팅수수료 등은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에 따른 비용이므로 토지취득과는 무관하고, 수수료가 발생한 시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시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 금융컨설팅수수료, 금융투자용역수수료, 처분신탁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316,214,620원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 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0)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지출한 등기관련 비용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지급한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 기타 부대비용 296,863,073원의 경우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추가부담금으로서 법인장부의 용지계정에 기장되어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지급수수료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 월 9 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4.4.부터 2006.5.31.까지의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 ○○○번지 외 87필지의 토지 13,33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취득금액 31,543,33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나. 2007.6.21. 부산광역시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금융컨설팅수수료, 금융투자용역수수료, 처분신탁수수료 및 이 건 토지 취득시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15. 그 과소신고액 1,335,178,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644,000원, 농어촌특별세 2,937,380원, 등록세 37,644,000원, 지방교육세 6,994,720원, 합계 85,220,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장부상 건설자산의 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만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용지)이 아닌 영업외비용(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자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금융컨설팅수수료, 금융투자용역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이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용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신탁수수료의 경우에도 처분신탁의 목적은 사업시행 중에 당해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훼손 및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탁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신탁수수료는 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하고, 취득시점(잔금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또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취득․등기에 있어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6690 판결),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지출한 등기관련 비용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장부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 이자비용 722,100,657원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로 보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6조에서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이자를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제6조에서 규정한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금융컨설팅수수료, 금융투자용역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처분신탁수수료 등 316,214,620원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이 등기관련비용이라 주장하며 사실상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였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기타비용 296,863,073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추가부담금 등으로서 법인장부의 용지계정에 기장되어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투자자에게 지급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처분신탁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 82조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기업회계기준서 목적 (문단1) 1. 이 기준서는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문단2)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용어의 정의 (문단3∼문단5)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 "환율변동손익"은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외화차입금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관련외화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외환차익(손)과 외화환산이익(손실)의 합계 금액을 가감한다. 외화차입금에 대해 환율변동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또는 거래손익도 가감한다.
인식 (문단6∼문단7)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화기간 (문단17∼문단22) 17.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가)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다) 자본화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18. 금융비용자본화의 종료시점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청구인은 2005.4.4.부터 2006.5.31.사이에 이 건 토지를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3) 청구인은 2005.5.23. 청구외 구본엽으로부터 장기차입금 명목으로 8,000,000,000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체결하고, 2005.5.25. 그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은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외 구본엽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장기차입금 8,000,000,000원중 4,414,601,240원을 2005.11.10.과 2005.11.23.에 거쳐 일부 상환(변제) 하였다.
(5) 청구 인은 장기차입금 8,000,000,000원에 대하여 차입일인 2005.5.25.부터 배당예정일인 2007.11.25.까지의 이자비용(배당)을 3,750,000,000원으로 계상한 후, 차입일부터 2005년도 결산일인 2005.12.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 906,728,665원으로 하여 이를 미지급비용 계정에 반영하였다.
(6) 청 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 24,034,200원, 금융컨설팅수수료 20,680,000원, 금융투자용역수수료 45,000,000원, 처분신탁수수료 75,000,000원 등 지급수수료 316,214,620원을 지급하고, 매도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 기타 부대비용 296,863,073원을 지급하였다.
(7) 이 에 대하여 2007.6.21. 부산광역시의 세무조사 결과 2005년도 미지급비용 906,728,665원 중에서 이 건 장기차입금의 차입일인 2005.5.25.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5.11.16.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비용 722,100,657원과 지급수수료 316,214,620원 및 기타 부대비용 296,863,073원 등 1,335,178,35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15. 그 과소 신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8)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722,100,657원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로 보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한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의 이자를 모두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법 문언상 건설자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도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입금의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5년도 결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미지급 이자비용 906,728,665원에 대하여 장기차입금의 차입일인 2005.5.25.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5.11.16.까지의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산출한 이자비용 722,100,657원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로 보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9) 아울러, 청구인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 금융컨설팅수수료 등은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에 따른 비용이므로 토지취득과는 무관하고, 수수료가 발생한 시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시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 금융컨설팅수수료, 금융투자용역수수료, 처분신탁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316,214,620원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 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0)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지출한 등기관련 비용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지급한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 기타 부대비용 296,863,073원의 경우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추가부담금으로서 법인장부의 용지계정에 기장되어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지급수수료 및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대납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 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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