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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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판단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 사도법 제4조 [개설하기]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도법 제2조 [정의]
본 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5.8. 선고, 99두8633 판결(공2001하, 1413)
[1]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9456 판결(공1993하, 1596)
【출전】
법원공보 1228호, 2005년 3월 15일자 425페이지
【원문】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훈 외 4인)
【피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2.8. 선고, 99누136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 12 제6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 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9456 판결, 2001.5.8. 선고, 99두8633 판결 등 참조), 또 종합토지세가 토지의 예상수익력에 착안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수익세적 재산세인 점, 법 제234조의 12와 시행령 제194조의 7의 각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 단서가 건축법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ㆍ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③, ⑦항부분과 ②항부분 중 4,189.4㎡를 합한 합계 10,030.6㎡ 부분은 기존의 시유지 보도 대부분이 차도로 편입됨으로써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하게 된 부분으로서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도 부분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대지소유자인 원고들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위 사도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삭 제(2005.1.5.)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삭 제(2005.1.5.)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7【비과세대상토지의 범위】삭 제(2005.1.5.)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삭 제(2005.1.5.)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 사도법 제4조 [개설하기]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도법 제2조 [정의]
본 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5.8. 선고, 99두8633 판결(공2001하, 1413)
[1]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9456 판결(공1993하, 1596)
【출전】
법원공보 1228호, 2005년 3월 15일자 425페이지
【원문】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훈 외 4인)
【피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2.8. 선고, 99누136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 12 제6호,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 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9456 판결, 2001.5.8. 선고, 99두8633 판결 등 참조), 또 종합토지세가 토지의 예상수익력에 착안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수익세적 재산세인 점, 법 제234조의 12와 시행령 제194조의 7의 각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 단서가 건축법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ㆍ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③, ⑦항부분과 ②항부분 중 4,189.4㎡를 합한 합계 10,030.6㎡ 부분은 기존의 시유지 보도 대부분이 차도로 편입됨으로써 보도로서의 주된 역할을 대신하게 된 부분으로서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도 부분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대지소유자인 원고들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위 사도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삭 제(2005.1.5.)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삭 제(2005.1.5.)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7【비과세대상토지의 범위】삭 제(2005.1.5.)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삭 제(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