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청구번호 조심2008지04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인 ○○○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56,374주가 ○○○.(2006.8.1. 법인명을 흡수소멸합병법인명인 ○○○.로 변경하였음)로 양도되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에게 통보하였다.
○○○은 이에 근거하여 2007.10.1. 합병법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6사업연도 법인세 545,225,910원 및 2006년 7월 귀속분 증권거래세 136,56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에 따라 경정고지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54,522,590원을 2007.11.27.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7.12.12.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2007.12.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하는 결정통보를 받고, 200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법인세할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일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경정 부과고지하였고, 경정 부과고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은 2007.9.27. 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추가로 2006사업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545,225,910원을 경정결정하고, 이러한 경정세액을 2007.10.31.을 납기한으로 하여 2007.10.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기한 이내인 2007.11.27. 법인세할 주민세 54,522,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9 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인 ○○○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56,374주가 ○○○.(2006.8.1. 법인명을 흡수소멸합병법인명인 ○○○.로 변경하였음)로 양도되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에게 통보하였다.
○○○은 이에 근거하여 2007.10.1. 합병법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6사업연도 법인세 545,225,910원 및 2006년 7월 귀속분 증권거래세 136,56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에 따라 경정고지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54,522,590원을 2007.11.27.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7.12.12.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2007.12.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하는 결정통보를 받고, 200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법인세할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일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경정 부과고지하였고, 경정 부과고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은 2007.9.27. 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추가로 2006사업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545,225,910원을 경정결정하고, 이러한 경정세액을 2007.10.31.을 납기한으로 하여 2007.10.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기한 이내인 2007.11.27. 법인세할 주민세 54,522,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