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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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청각장애 3급)과 그 아들인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아들”이라 한다)가 승용자동차(등록번호 ○○○호, 2005년식 소나타, 배기량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6.8.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이 2006.12.26. 세대분가 함에 따라 2007.7.1.부터 2007.12.23.까지 과세기간의 자동차세 181,550원, 지방교육세 54,460원, 합계 236,010원을 2007.1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의신청을 하여 2008.3.5.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용인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8. 이 건 자동차의 신규 차량등록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고, 2005.8.22. 운전면허를 득하여 차량등록지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리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2006.12.26. 청구인의 아들을 세대분리 한 것이며, 청구인이 차량등록지에서 이 건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사고처리 사실 확인서 및 가스충전 카드회원 매출실적 등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동명의의 차량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동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 방세법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의8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6.8.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12.26. 청구인의 아들이 서울특별시 ○○○번지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2.20.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경우 2005.6.8.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12.26. 청구인의 아들이 서울특별시 ○○○번지로 세 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세대분가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세대분가 후에도 장애인인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하더라도 이는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청각장애 3급)과 그 아들인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아들”이라 한다)가 승용자동차(등록번호 ○○○호, 2005년식 소나타, 배기량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6.8.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이 2006.12.26. 세대분가 함에 따라 2007.7.1.부터 2007.12.23.까지 과세기간의 자동차세 181,550원, 지방교육세 54,460원, 합계 236,010원을 2007.1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의신청을 하여 2008.3.5.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용인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8. 이 건 자동차의 신규 차량등록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였고, 2005.8.22. 운전면허를 득하여 차량등록지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리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2006.12.26. 청구인의 아들을 세대분리 한 것이며, 청구인이 차량등록지에서 이 건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사고처리 사실 확인서 및 가스충전 카드회원 매출실적 등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동명의의 차량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동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 방세법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
기간 |
납기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의8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6.8.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6.12.26. 청구인의 아들이 서울특별시 ○○○번지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2.20.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경우 2005.6.8.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12.26. 청구인의 아들이 서울특별시 ○○○번지로 세 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세대분가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세대분가 후에도 장애인인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하더라도 이는 용인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