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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376
주 문
처분청이 2008.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9,298,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7.14 ○○○번지 토지 250㎡와 그 지상건축물 591.46㎡(지상 3층, 지하1층, 이 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06,000,000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20,000원, 농어촌특별세 612,000원, 등록세 9,180,000원, 지방교육세 1,836,000원, 합계 17,748,000원을 2003.7.15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4.3.1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지하1층 207.58㎡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한○○○이 임차한 후 2004.3.4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중 2005.11.12 23:10분경 ○○○동부경찰서 방어지구대(경장 김○○○, 순경 이○○○)에서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 고용 등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업소로 적발한 후 처분청에 법규위반업소 단속결과통보(○○○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4745 2005.11.14)를 함에따라 2005.12.6 영업정지(○○○광역시 동구 문화공보과-4214 2005.12.6, 위반내용: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 40일, 2005.12.8~2006.1.16까지)처분 받았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건축물 면적 중 고급오락장용에 공여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 75,488,5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34,670원, 농어촌특별세 664,290원, 합계 9,298,96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한○○○에게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연습장으로 임대하였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청구외 한○○○은 2007.11.1 ○○○번지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여 사업자명의변경을 등록한 후 연락불명된 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한○○○으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청구외 정○○○가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건축물 임차인의 영업위반사유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과 ○○○광역시장 의견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한○○○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받아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2005.11.12 주류제공 및 접대부(도우미 2명)를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동부경찰서 방어지구대에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 고용 등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업소로 적발된 사실이 ○○○동부경찰서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법규위반업소 단속결과통보자료(○○○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4745 2005.11.14)에서 확인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은 100㎡를 초과한 207.58㎡이며, 객실수는 6개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소유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 소유주에게 있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⑵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⑶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적용세율)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⑷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거 폐기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 의 신고 및 등록) ① 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⑺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⑻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⑼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⑽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부동산은 2003.7.14 청구인이 취득한 후 2004.3.1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한○○○에게 임대하고 2005.11.12 23:10분경 노래연습장 3번방의 남자손님 1명에게 속칭 삐삐걸인 접대부를 알선하여 동석케한 후 맥주3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시켜놓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동부경찰서 방어지구대에 적발된 후 처분청에 법규위반업소 단속결과를 통보(○○○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4745 2005.11.14)함에 따라 2005.12.6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광역시 동구 문화공보과-4214 2005.12.6, 위반내용: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영업정지 40일, 2005.12.8~2006.1.16까지)처분을 받은 것이 2007년 정부합동종합감사(2007.10.25~2007.11.9)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확인함으로써 2008.2.13 이 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⑵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⑶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이다.
⑷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한○○○은 2004.3.4 처분청으로부터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한 후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동부경찰서 방어지구대 단속에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⑸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인 심플노래연습장 영업주인 청구외 한○○○에게 2005.12.6 통보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통보서에서 2005.11.12(22:40분경)일반객실 남자손님에게 ○○○맥주3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판매한 사실과 도우미 2명을 알선(1차 위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형태로 영업을 계속 하였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⑹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한○○○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래방형태의 6개의 방으로 구획하였다 할 것이고, 더구나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중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맥주 3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시켜놓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일시적인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인 노래연습장을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