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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2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7. ○○○번지(토지 : 10,318㎡, 건축물 : 47,359.4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로부터 150,000,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중에서 부가가치세 5,533,924,913원을 공제한 144,466,075,0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12.27.(최초신고)과 2007.1.17.(수정신고)에 취득세 2,889,321,500원, 농어촌특별세 288,932,150원, 등록세 2,889,321,500원, 지방교육세 577,864,300원 합계 6,645,439,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5,983,200,000원(이하"이 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부족신고한 5,983,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012,740원, 농어촌특별세 13,163,040, 등록세 155,012,740원, 지방교육세 28,609,260원, 합계 351,797,7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행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6.12.27. 청구외 (주)○○○은행 등과 사업 및 대출약정서(이하"이 건 1차대출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14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7.1.12. 청구외 (주)○○○은행 등과 사업 및 대출약정서(이하"이 건 2차대출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33,0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건 2차대출약정서에서 차주는 개별대주에게 대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06.12.27. 청구외 ○○○(주)에게 지급한 5,969,000,000원은 이 건 2차대출계약서상의 대리사무자인 ○○○(주)의 확인서에서 증명되는 바와 같이 2차대출금에 대한 수수료를 선급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며, 이 건 수수료를 2006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회계처리에 대한 단순한 오류일 뿐 취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 건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은 부과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이다.


(2) 청구인의 경우 2006.12.27. (주)○○○은행 등을 대주로 하여 이 건 1차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14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은행 등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7.1.29. ○○○은행 등의 대출채권 및 기타담보권을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한편, 잔여 대출채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비용인 취급수수료 및 소정의 참가수수료를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6.12.27. 이 건 수수료 중 14,200,000원은 ○○○(주)에 지급하고, 5,969,000,000원은 약정서상 대리사무자인 ○○○(주)에 선급하였고 2007.1.29. ○○○(주)가 유동화증권 취급수수료 및 (주)○○○은행 대출채권 등의 양수인에게 참가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락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외 (주)○○○은행, ○○○(주)을 대주로 하고, ○○○(주)을 대리사무자로 하는 이 건 1차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주)○○○은행 등은 청구인에게 142,00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이 건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인 청구외 (주)○○○은행 등 대주의 대출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07.1.29. 대주의 대출채권 및 기타담보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발행과 유동화하지 않은 대출채권 및 기타담보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청구인은 유동화증권 취급수수료 및 대출채권 등을 양수하는 자에게 소정의 대출참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12.27. 이 건 수수료 중 14,200,000원은 ○○○(주)에 지급하고, 5,969,000,000원은 약정서상 대리사무자인 ○○○(주)에 선급하였다가, 2007.1.29. ○○○(주)가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취급수수료 및 대출채권 양수인인 청구외 ○○○은행 등에게 대출참여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2.27. ○○○(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7.12.10. 이 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06.12.27. (주)○○○은행 등을 대주로 하여 이 건 1차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14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1차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은행 등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7.1.29. (주)○○○은행 등의 대출채권 및 기타담보권을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한편, 잔여 대출채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비용인 취급수수료 및 소정의 참가수수료를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6.12.27. 이 건 수수료 중 14,200,000원은 ○○○(주)에 지급하고, 5,969,000,000원은 약정서상 대리사무자인 ○○○(주)에 선급하였다가, 2007.1.29. ○○○(주)가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취급수수료 및 대출채권 양수인인 청구외 ○○○은행 등에게 대출참여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손익계산서(2006.1.1.-12.31.)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급수수료로 5,992,128,4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수수료가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융비용으로 볼 수 있고, 그 지급원인도 1차대출약정서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시 누락된 이 건 수수료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유동화증권 취급수수료 및 대출채권 등의 양수인에게 대출참여수수료로 지급한 이 건 수수료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2일

번호 제목
1737 정기분 재산세 등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일부세액을 비과세 한 경우 이미 발생한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736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735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734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732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비 등을 청구인과 관련된 법인에서 지불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이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731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1730 특정법인이 다른 특정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두 회사 간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1729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된 공동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1728 불법으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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