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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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3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으로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2006.8.7~2007.1.8 전기단전과 2006.8.10~2006.12.22 도시가스공급중단 및 2007.2.7 공동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를 받은 동 단지내아파트 ○○○호 외 8가구(건물 470.79㎡, 토지 658.5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3.26~2007.3.31 사이에 취득(별첨)한 후 그 취득가액 1,963,350,0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 취득세 19,633,500원은 2007.4.23에, 등록세 18,842,620원, 지방교육세 3,768,520원은 2007.4.27과 2007.5.10, 2007.7.27 3차례에 걸쳐 합계 42,244,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2006.8.7~2007.1.8 전기단전과 2006.8.10~2006.12.22 도시가스공급중단 및 2007.2.7 공동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 이후인 2007.3.26~2007.3.31 사이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 취득․등기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경감한 취득세 24,189,560원, 농어촌특별세 4,445,230원 등록세 24,138,700원, 지방교육세 4,435,060원, 합계 57,208,55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취득 당시 건물이 존치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공부상 말소 또는 멸실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7.11.1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7.12.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2007.3.26~2007.3.31 취득할 당시 건물이 존치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공부상 말소 또는 멸실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동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일(2007.2.7)등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경기도지사)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는 ○○○단지아파트로서 2007.3.26~2007.3.31 동 아파트재건축조합장(조합장 이○○○)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이 존치(건축물대장 말소일 2007.4.24)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건축추진을 위해 2006.8.10~2006.12.22 기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공급을 중단하였고, 2006.8.7~2007.1.8 기간중에는 ○○○에서 단전하였으며, 2007.2.7 공 동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가 있어 금명간 철거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신고하여 기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파손․철거행위허가를 받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⑶ 지방세법 제273조의2조【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전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겠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함과 아울러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폐가와는 달리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곧 철거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주택건축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주택’과 구별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3두4515, 2004.4.28)이다.
⑵ 청구인의 경우, 2007.3.26~2007.3.31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006.8.10~2006.12.22 이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하였고, 2006.8.7~2007.1.8 에는 ○○○에서 전기사용을 단전하였으며, 2007.2.7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단지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1,704세대 전체에 대하여 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개인간의 주택거래로 취득신고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으로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2006.8.7~2007.1.8 전기단전과 2006.8.10~2006.12.22 도시가스공급중단 및 2007.2.7 공동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를 받은 동 단지내아파트 ○○○호 외 8가구(건물 470.79㎡, 토지 658.5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3.26~2007.3.31 사이에 취득(별첨)한 후 그 취득가액 1,963,350,0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 취득세 19,633,500원은 2007.4.23에, 등록세 18,842,620원, 지방교육세 3,768,520원은 2007.4.27과 2007.5.10, 2007.7.27 3차례에 걸쳐 합계 42,244,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2006.8.7~2007.1.8 전기단전과 2006.8.10~2006.12.22 도시가스공급중단 및 2007.2.7 공동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 이후인 2007.3.26~2007.3.31 사이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 취득․등기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경감한 취득세 24,189,560원, 농어촌특별세 4,445,230원 등록세 24,138,700원, 지방교육세 4,435,060원, 합계 57,208,55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취득 당시 건물이 존치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공부상 말소 또는 멸실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7.11.1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7.12.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2007.3.26~2007.3.31 취득할 당시 건물이 존치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공부상 말소 또는 멸실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동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일(2007.2.7)등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경기도지사)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는 ○○○단지아파트로서 2007.3.26~2007.3.31 동 아파트재건축조합장(조합장 이○○○)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이 존치(건축물대장 말소일 2007.4.24)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건축추진을 위해 2006.8.10~2006.12.22 기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공급을 중단하였고, 2006.8.7~2007.1.8 기간중에는 ○○○에서 단전하였으며, 2007.2.7 공 동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가 있어 금명간 철거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신고하여 기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파손․철거행위허가를 받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⑶ 지방세법 제273조의2조【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전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겠고,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함과 아울러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폐가와는 달리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곧 철거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주택건축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주택’과 구별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3두4515, 2004.4.28)이다.
⑵ 청구인의 경우, 2007.3.26~2007.3.31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006.8.10~2006.12.22 이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하였고, 2006.8.7~2007.1.8 에는 ○○○에서 전기사용을 단전하였으며, 2007.2.7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단지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1,704세대 전체에 대하여 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개인간의 주택거래로 취득신고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