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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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9. 취득한 청구외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정비사업 대상인 ○○○번지 ○○○호(건축물 연면적 39.72㎡, 대지 58.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같은 날 그 취득가액(245,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50,000원, 등록세 2,450,000원, 지방교육세 490,000원, 합계 5,39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40,690원, 농어촌특별세 539,000원, 등록세 3,063,480원, 지방교육세 563,690원, 합계 7,206,86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10.19.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상 취득세 편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편에서의 주택 규정을 준용하거나 주택거주가능성 또는 거주목적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2007.4.4. 공부상 멸실된 점, 구 행정자치부 비공개질의회신에서도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감면여부 판정을 공부상 멸실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2007.4.27.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 점, 구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통계에서 2007.4월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원당주공2단지 아파트 거래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실제 철거일은 처분청이 제시한 2006.12.28.이 아니라 아파트 취득일인 2006.12.29.인 점,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우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타의 에 의해 그 취득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허가신청 당시의 실체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이후 취득자가 의도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취득물건의 실체가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는 것이 취득세 등의 감면취지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2)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의 경우 철거예정주택은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2006.8.30.에 도시가스 공급이, 2006.9.6.에 전기 공급이, 2006.12.19.에 상수도 공급이 각각 중단되었고, 2006.12.28. 처분청은 청구외 ○○○조합에게 공동주택행위허가(파손․철거)를 처리통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이미 빈 주택일 뿐만 아니라 철거시까지도 주택으로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인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단, 철거절차의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등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인 주택을 취득․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구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1. ○○○번지 58.2㎡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한 후 2006.12.26. 처분청으로부터 “대상권리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이용목적은 주거용으로, 예정금액은 245,000,000원으로,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은 주공아파트 221-201 / 철근크리트라멘조 39.72㎡”로 되어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2006.12.27. 청구외 김○○○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잔금지급일 : 2006.12.29, 물건금액 : 245,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은 2006.12.27.과 2006.12.29.로,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 및 건축물(공동주택-아파트)로, 계약대상 면적은 토지 58.2㎡와 건물 39.72㎡”로 되어 있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원당2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되던 도시가스는 2006.8.30.에, 전기는 2006.9.6.에, 상수도는 2006.12.19.에 각각 중단되었고, 청구외 ○○○조합은 원당2주공아파트 2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나동 상가 제외)에 대한 행위허가(파손․철거)신청을 한 후 2006.12.28.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행위허가처리를 받았고, 경기도 고양시장은 2006.12.29. 관련부서(상하수도사업소장-맑은물보전과)와 처분청(건축과, 환경청소과)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고양시 주택과-26767호)하였다.
(3) 원당2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2006.10.23.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2006.11.22. 조합원 동․호수 추첨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건축물 대장상 이 사건 아파트는 2007.4.4. 멸실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고양시 건축과-11196호).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내역을 보면 2003.5.13. 청구외 김○○○ 명의로(등기원인 : 2003.4.13. 매매), 2006.7.3. 청구외 ○○○조합 명의로(등기원인 : 2006.6.12. 신탁), 2006.12.29. 청구외 김○○○ 명의로(등기원인 : 2006.12.29. 신탁재산의 귀속), 2006.12.29. 청구인 명의로(등기원인 : 2006.12.19. 매매), 2007.1.4. 청구외 ○○○조합 명의로(등기원인 : 2006.12.29. 신탁)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2007.4월 현재 구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통계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소재 원당2주공아파트 거래를 주택거래로 보았다.
(6) 구 지방세법 제2장 제4절 취득세편에서 주택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본문 단서 및 제1호에서 주택 취득의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재산세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6.10.23. 처분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06.11.22. 청구외 원당2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2006.12.18.부터 2006.12.22.까지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을 실시하는 등 청구인은 일련의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2006.12.27. 청구외 김○○○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12.29. 매매에 따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점, 대법원 판례(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에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아파트는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종전의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6.7.3. 원 조합원인 청구외 김○○○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는 2006.6.12.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재건축조합에 제공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되던 도시가스는 2006.8.30.에, 전기는 2006.9.6.에, 상수도는 2006.12.19.에 각각 중단된 점, 청구외 ○○○조합은 2006.12.28.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파손․철거 등의 행위허가처리를 받은 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 조합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종전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양도받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77호, 2005.4.6. ; 제2006-1137호, 2006.12.27. 참조),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철거일이 2006.12.29.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7)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구체적 절차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겠으므로, 토지 또는 주택 등의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공시는 처분의 취지․성격 및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행정행위로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겠다.
(8)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1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9. 취득한 청구외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정비사업 대상인 ○○○번지 ○○○호(건축물 연면적 39.72㎡, 대지 58.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같은 날 그 취득가액(245,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50,000원, 등록세 2,450,000원, 지방교육세 490,000원, 합계 5,39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40,690원, 농어촌특별세 539,000원, 등록세 3,063,480원, 지방교육세 563,690원, 합계 7,206,86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10.19.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상 취득세 편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편에서의 주택 규정을 준용하거나 주택거주가능성 또는 거주목적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2007.4.4. 공부상 멸실된 점, 구 행정자치부 비공개질의회신에서도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감면여부 판정을 공부상 멸실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2007.4.27.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 점, 구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통계에서 2007.4월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원당주공2단지 아파트 거래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실제 철거일은 처분청이 제시한 2006.12.28.이 아니라 아파트 취득일인 2006.12.29.인 점,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우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타의 에 의해 그 취득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허가신청 당시의 실체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이후 취득자가 의도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취득물건의 실체가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는 것이 취득세 등의 감면취지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2)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의 경우 철거예정주택은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2006.8.30.에 도시가스 공급이, 2006.9.6.에 전기 공급이, 2006.12.19.에 상수도 공급이 각각 중단되었고, 2006.12.28. 처분청은 청구외 ○○○조합에게 공동주택행위허가(파손․철거)를 처리통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이미 빈 주택일 뿐만 아니라 철거시까지도 주택으로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인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단, 철거절차의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등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인 주택을 취득․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구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제273조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1. ○○○번지 58.2㎡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한 후 2006.12.26. 처분청으로부터 “대상권리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이용목적은 주거용으로, 예정금액은 245,000,000원으로,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은 주공아파트 221-201 / 철근크리트라멘조 39.72㎡”로 되어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2006.12.27. 청구외 김○○○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잔금지급일 : 2006.12.29, 물건금액 : 245,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은 2006.12.27.과 2006.12.29.로,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 및 건축물(공동주택-아파트)로, 계약대상 면적은 토지 58.2㎡와 건물 39.72㎡”로 되어 있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원당2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되던 도시가스는 2006.8.30.에, 전기는 2006.9.6.에, 상수도는 2006.12.19.에 각각 중단되었고, 청구외 ○○○조합은 원당2주공아파트 2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나동 상가 제외)에 대한 행위허가(파손․철거)신청을 한 후 2006.12.28.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행위허가처리를 받았고, 경기도 고양시장은 2006.12.29. 관련부서(상하수도사업소장-맑은물보전과)와 처분청(건축과, 환경청소과)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고양시 주택과-26767호)하였다.
(3) 원당2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2006.10.23.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2006.11.22. 조합원 동․호수 추첨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건축물 대장상 이 사건 아파트는 2007.4.4. 멸실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고양시 건축과-11196호).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내역을 보면 2003.5.13. 청구외 김○○○ 명의로(등기원인 : 2003.4.13. 매매), 2006.7.3. 청구외 ○○○조합 명의로(등기원인 : 2006.6.12. 신탁), 2006.12.29. 청구외 김○○○ 명의로(등기원인 : 2006.12.29. 신탁재산의 귀속), 2006.12.29. 청구인 명의로(등기원인 : 2006.12.19. 매매), 2007.1.4. 청구외 ○○○조합 명의로(등기원인 : 2006.12.29. 신탁)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2007.4월 현재 구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통계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소재 원당2주공아파트 거래를 주택거래로 보았다.
(6) 구 지방세법 제2장 제4절 취득세편에서 주택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본문 단서 및 제1호에서 주택 취득의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재산세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6.10.23. 처분청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06.11.22. 청구외 원당2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2006.12.18.부터 2006.12.22.까지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을 실시하는 등 청구인은 일련의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2006.12.27. 청구외 김○○○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12.29. 매매에 따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점, 대법원 판례(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에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아파트는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 이상, 종전의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6.7.3. 원 조합원인 청구외 김○○○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는 2006.6.12.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재건축조합에 제공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되던 도시가스는 2006.8.30.에, 전기는 2006.9.6.에, 상수도는 2006.12.19.에 각각 중단된 점, 청구외 ○○○조합은 2006.12.28.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파손․철거 등의 행위허가처리를 받은 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 조합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종전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양도받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77호, 2005.4.6. ; 제2006-1137호, 2006.12.27. 참조),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철거일이 2006.12.29.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7)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구체적 절차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겠으므로, 토지 또는 주택 등의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공시는 처분의 취지․성격 및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행정행위로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겠다.
(8)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