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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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30. 서울특별시 ○○○번지 대지 4,268㎡(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 이 건 토지를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3.15. 조례 제4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세감면조례”라고 한다) 제6조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6.9.25.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연면적 16,101.8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의 90.08%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세감면조례”라고 한다) 제6조의 감면세율(50% 감면)을 적용하고, 9.02%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
본세 |
가산세 |
본세 |
가산세 |
|||
토지분 |
45,437,610 |
14,253,770 |
- |
204,469,250 |
64,142,000 |
49,632,860 |
건물분 |
48,338,590 |
15,163,800 |
10,480,930 |
58,006,320 |
18,196,570 |
14,070,440 |
합 계 |
93,776,200 |
29,417,570 |
10,480,930 |
262,475,570 |
82,338,570 |
63,703,300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 료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90.98%)과 근린생활시설(9.92%)로 구분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 이 건 건축물 총 164세대 중 52세대가 분양되어 그 중 4세대만이 입주한 상태로서, 입주자가 사우나시설, 휘트니스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전체 세대를 분양하여 전세대가 입주할 시에는 입주자들만 이용토록 할 예정에 있다.
(2)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13407-367, 2001.4.4.)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생활문화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용에 공여하면서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부에 개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회시한 바가 있고,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제2001-568호, 2001.11.26.)에서는 “노인복지시설외부에 독립된 스포츠센터를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과세대상임.”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시설 내부에 있으면서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 유료로 개방하는 경우임에도 단지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시세감 면조례 제6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시설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시설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일부를 외부에 유료로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외부에 유료로 개방한 경우 그 사용료가 주변의 같은 시설의 사용료보다 현저히 낮고 실비 변상적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외부인에 대한 사용료가 주변의 시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인복지시설 중 사우나, 휘트니스센타 등 일부를 입주자와 유료로 사용하는 외부인이 공동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3.15. 조례 제4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 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 및 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
|
양로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
○ |
○ |
- |
○ |
○ |
○ |
○ |
||||
노인복지주택 |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시세감면조례 제6조에 의거 취 득세 등을 감면신청하고, 2006.9.2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연면적 16,101.89㎡)을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유료노인복지시설(90.08%)에 대하여는 시세감면조례 제6조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세율(50%)을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9.02%)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장조사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 중 일부(지 하2층 사우나 : 1,780.39㎡, 계단․복도․승강기홀 110.79㎡, 지하1층 : 휘트니스센타 304.41㎡, 찜질방 1,151.99㎡, 지상1층 : 소매점 461.82㎡, 커피숍 393.72㎡, 병원 224.62㎡, 합계 4,888.09㎡)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면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69.65%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30.35%로 재산정하여 2007.11.10. 기 감면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시세감면조례 제 6조 및 시세감면조례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 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의 제3호 시설기준에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을 두도록 하고 있다.
(나) 조 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문 그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소매점․커피숍․병원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상시 이용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휘트니스센타의 이용(헬스+스파+찜질)요금은 1개월 15만원, 3개월 36만원, 6개월 60만원으로 하고 있고, 사우나의 평일이용요금은 주간 4,000원, 야간 5,000원, 소인 3,000원, 회원권을 30매를 구매할 경우에 135,000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건축물은 2006.9.25. 완공되어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있었으나, 처분청의 2007.5.3.~2007.5.4. 현장조사 당시에는 이 건 건축물은 총 164세대 중 52세대가 분양되어 그 중 4세대만이 입주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시설의 입주자가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외부인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일부를 외부에 유료로 개방하여 입주자와 외부의 유료사용자가 겸용하여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시설물로서 운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사용료가 주변의 같은 시설의 사용료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어 실비 변상적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