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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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7.3.19. 경상남도 ○○○번지외 8필지 토지 12,729㎡와 그 지상 건축물 4,787.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회로부터 출연받아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설립등기 당시 처분청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재단법인 설립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착오로 비과세한 것으로 보아 2007.5.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상 자산총액 15,860,750,7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1,721,500원, 지방교육세 6,344,300원, 합계 38,065,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7.7.25.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출연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법인장부상 가액인 15,860,750,744원으로 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상 자산총액으로 등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7.23. 사실상 재산가액을 다시 감정평가한 결과 실제 자산가치는 6,247,059,75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상의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형식적인 법인등기부상의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등기․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및 감정가액으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당시에 법인등기부상 자산총액을 15,860,750,744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감정평가액은 설립 등기 이후에 변경된 것이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의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법인설립 등기 경위와 출연받은 재산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3.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법인주소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475-1번지”로, 사업내용을 “납골당,납골탑 및 장묘에 관한 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7.3.19. 재단설립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15,860,750,744원으로 하여 비과세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처분을 받고 2007.3.21. 법인등기부상 자산총액을 15,860,750,744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5.15. 착오로 비과세하였다는 사유로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외 ○○○법인 부산․경남지사는 2007.7.23.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과 466번지외 15필지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6,247,059,750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등기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자산총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1)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의 불입한 재산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 설립등기시점에서의 불입한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을 법인등기부상 기본자산가액으로 등기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비록 감정평가를 하여 법인등기부상의 재산가액이 실제 재산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이를 소급적으로 정정하지도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설립 이후에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착오로 비과세를 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면서 법인설립등기 당시 등기부상의 자산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9 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7.3.19. 경상남도 ○○○번지외 8필지 토지 12,729㎡와 그 지상 건축물 4,787.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회로부터 출연받아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설립등기 당시 처분청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재단법인 설립등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착오로 비과세한 것으로 보아 2007.5.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상 자산총액 15,860,750,7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1,721,500원, 지방교육세 6,344,300원, 합계 38,065,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7.7.25.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출연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법인장부상 가액인 15,860,750,744원으로 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상 자산총액으로 등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7.23. 사실상 재산가액을 다시 감정평가한 결과 실제 자산가치는 6,247,059,75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상의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형식적인 법인등기부상의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등기․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및 감정가액으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당시에 법인등기부상 자산총액을 15,860,750,744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감정평가액은 설립 등기 이후에 변경된 것이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의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법인설립 등기 경위와 출연받은 재산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3.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법인주소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475-1번지”로, 사업내용을 “납골당,납골탑 및 장묘에 관한 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원)
소재지 |
지목 또는 구조 |
지적 또는 건평 |
과세표준액 |
비고 |
○○○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묘지 관련시설 1층 1,139.76 2층 1,153.52 3층 1,153.52
부속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17.57 건축물 및 구축물 (토목공사) |
4,787.53 |
15,851,034,000 |
납골당 시설
경비실
|
○○○
|
도 로
묘 지 묘 지 묘 지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계 |
625
151 9,586 225 74 1,711 60 268 29 12,729 |
89,687
21,668 4,793,000 2,173,500 82,140 1,089,907 508,200 205,288 14,094 9,716,744 |
납골당
묘 지
도 로
|
묘 지(3) 도 로(6) |
9,962 2,767 |
6,988,168 2,728,576 |
|
|
|
총 계 |
|
15,860,750,744 |
|
(나) 청구인은 2007.3.19. 재단설립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15,860,750,744원으로 하여 비과세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처분을 받고 2007.3.21. 법인등기부상 자산총액을 15,860,750,744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5.15. 착오로 비과세하였다는 사유로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외 ○○○법인 부산․경남지사는 2007.7.23.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과 466번지외 15필지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6,247,059,750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등기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자산총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1)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서의 불입한 재산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 설립등기시점에서의 불입한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을 법인등기부상 기본자산가액으로 등기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비록 감정평가를 하여 법인등기부상의 재산가액이 실제 재산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 이를 소급적으로 정정하지도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설립 이후에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착오로 비과세를 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면서 법인설립등기 당시 등기부상의 자산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