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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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4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장애인(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이 2001.3.7. 그 아들인 청구외 박○○○와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호, 2001년식 옵티마, 배기량 1997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2003.12.26.부터 2007.12.16.까지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1,305,790원, 지방교육세 391,690원, 합계 1,697,480원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4.17.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5.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 중구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부과제척기간 5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2001.3.7.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2003.12.26. 청구외 박○○○가 세대분가하였다가 2007.12.17.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으므로, 2003.12.26.부터 2007.12.16.까지는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9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3.7. 아들인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그 후 2003.12.26. 청구외 박○○○가 “인천광역시 ○○○호”에서 “인천광역시 ○○○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12.17. 종전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호”로 이전함으로써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주민등록정보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으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07호, 2007.3.26. 참조),
청구인은 2001.3.7.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였으나, 청구외 박○○○가 2003.12.26.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12.17. 다시 세대합가를 한 이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기간동안은 위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의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다.
(3) 한편,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지방세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9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는 수시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실태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가까이에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8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장애인(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이 2001.3.7. 그 아들인 청구외 박○○○와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호, 2001년식 옵티마, 배기량 1997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2003.12.26.부터 2007.12.16.까지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1,305,790원, 지방교육세 391,690원, 합계 1,697,480원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4.17.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5.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울산광역시 중구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부과제척기간 5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2001.3.7.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2003.12.26. 청구외 박○○○가 세대분가하였다가 2007.12.17.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으므로, 2003.12.26.부터 2007.12.16.까지는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9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
기간 |
납기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3.7. 아들인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그 후 2003.12.26. 청구외 박○○○가 “인천광역시 ○○○호”에서 “인천광역시 ○○○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12.17. 종전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호”로 이전함으로써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주민등록정보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으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07호, 2007.3.26. 참조),
청구인은 2001.3.7.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였으나, 청구외 박○○○가 2003.12.26.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12.17. 다시 세대합가를 한 이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기간동안은 위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의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다.
(3) 한편,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지방세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9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는 수시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실태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가까이에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