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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138

주 문

처분청이 2007.6.14. 청구인에게 한 등 록세 391,500,000원, 지방교육세 78,300,000원, 합계 469,800,0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177,011,100원, 지방교육세 35,402,220원, 합계 212,413,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번지 소재 부동산(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061.34㎡(전용면적:1,936.27㎡, 공용면적:125.07㎡,동부속토지 1,015㎡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협회로부터 2007.6.14. 취득한 후, 같은 날 대도시내 법인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매매대금 6,52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세율(1,000분의 20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91,500,000원, 지방교육세 78,300,000원 합계 469,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1989년부터 산업용기계부품 생산을 개시하였고, 또한 수입한 상품을 임가공과정을 거쳐 국내 판매를 하였으나, 제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2006.10.1. 산업용기계부품 제조 전문회사인 청구외 (주)○○○에 제조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제조업을 중단하였으며, 청구인이 독일 등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동차, 공작기계용 근접센서) 등의 도소매를 전문화․특화시키기 위하여 서울지점을 설치하였고, 2007년도 매출액 중 대부분이 도소매업 매출이며 매입상품의 경우 해외브랜드의 산업기계상품인 점을 보면 청구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도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것(구 산업자원부 유통 55160-386, 2002.12.4.)이고, 청구인은 산업용기계부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에 속하고,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 납부한 등록세 중과세액을 일반과세로 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본점은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점인 서울지사는 2007.8.27.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번지에 설치되어 2007.8.28. 등기가 되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지점설치 및 그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업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유통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 유통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통산업을 정의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은 공산품 등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등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통산업은 자기가 제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하게 하거나 또는 타인이 제조한 물품을 매입하여 임가공하여 이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그 생산품을 자신의 감독하에 자신의 지점 또는 영업소를 통하여 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유통산업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지점이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을 종목으로 하고 도소매업을 업태로 하여 설치되었다고 하나 사실상 법인의 본점이 제조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이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본점의 조직도상 영업4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업관련 부서인 영업1․2․3팀 및 영업관리팀, 기술영업팀, 해외통신팀 등이 모두 청구인의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등록세의 중과세 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2006.10.1. 산업용기계부품 제조 전문회사인 청구외 (주)○○○에 제조 기계장치를 유상으로 매각하고 제조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설영희는 당초 청구인의 임원이었고 주주 등의 관계도 청구인의 대표이사 부인 및 자녀들이 청구외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주)○○○의 직원들 또한 청구인의 회사에서 퇴사하여 입사한 직원이 일부 있는 등 사실상 청구인의 조직 중 일부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렇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제조 및 기계장치 부분을 매각하였음을 볼 때, 청구외 (주)○○○의 생산제품을 청구인이 일부 납품받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어 등록세의 중과세 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등을 중과세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취득한 부동산내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사무소 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매 및 상품중개업(51)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소매업 ; 자동차 제외(52)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우편 등의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3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3120)

발전소 및 산업장비, 주거용 및 가정용 전기,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개폐․보호 또는 접속용의 기기와 배전반 및 전기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3.27. 경기도 ○○○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사업은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판매업, 산업용전기부품판매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7.8.27. 서울특별시 ○○○번지에 서울지사로서 지점을 설치하고 2007.8.28. 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역삼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번지이며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전기, 전자제품외로 되어 있고, 청구외 청구인의 본점을 관할하는 동안양 세무서장이 발행한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번지이며 사업의 종류에서 업태는 제조, 도매로 종목은 전기, 전자제품 외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본점이 소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및 공구 중 프린터 등(매각금액:8,360,000원)과 열풍건조기 등(매각금액: 3,850,000원)은 청구외 (주)○○○에 2006.11.30. 각각 매각하였고, 케이스커버 등은 22,046,838원에 2007.6.30. 청구외 (주)○○○에 매각하였으며, 핸드프레스 등 기계장치 8종과 인두 등 공구 11종은 2007.6.5. 폐기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토지 1,015㎡, 연면적:2,061.34㎡, 전용면적:1,936.27㎡, 공용면적:125.07㎡)에 대하여 지하1층(전용:409.61㎡)은 매장, 상품진열 및 구매상담 용도로, 1층(전용면적:345.05㎡)은 수입상품 보관처로, 2층(전용면적:345.05㎡)은 타인에게 임대중이고, 3층(전용면적:377.94㎡)은 지점 영업1,2,3팀 사무실로, 4층(전용면적:373.04㎡)은 지점 관리팀 사무실로, 5층(전용면적:85.58㎡)은 창고, 상품별로 재고 진열․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제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조업을 중단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독일 등 외국으로부터 자동차, 공작기계용 근접센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 유통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면 특정한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통산업을 정의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대해서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우편 등 의 통신판매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경우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번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판매업, 산업용전기부품판매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이라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번지로 하여 1984.4.11. 개업한 사업자등록증(220-81-16411, 동안양세무서장 발행)에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 도소매, 종목은 전기, 전자제품외로 되어 있어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89년부터 산업용기계부품 생산을 개시하고 수입한 상품을 임가공과정을 거쳐 국내 판매를 하였으나, 제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제조 기계장치를 2006.10.1. 산업용기계부품 제조 전문회사인 청구외 (주)○○○에 유상으로 매각하고 제조업을 중단하였음이 2007.2.13. 청구인의 이사회의사록 및 2006.10.17. 기계장치 매각에 관한 품의서, 세금계산서(2006.11.30.), 2007.6.1. 기계장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품의서, 세금계산서(2007.6.30.), 고정자산명세서 등으로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독일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공작기계용 근접센서) 등의 도소매를 전문화․특화시키기 위하여 2007.6.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7.8.27. 서울지점을 설치하였고, 청구인의 서울지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번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증(220-85-25922, 역삼세무서장 발행)에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기, 전자제품외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7년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보면 제조(코드번호 : ○○○,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는 수입금액이 1,429,986,680원이고, 도매(코드번호:515070,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제품)는 수입금액이 13,856,513,387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이 도매업에 의한 수입이고,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매입상품의 경우 해외브랜드의 산업기계상품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은 ○○○ 등 해외브랜드의 산업기계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산업용기계부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규정한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것(구 산업자원부 유통 55160-386, 2002.12.4.)이어서, 청구인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토지:1,015㎡, 연면적:2,061.34㎡, 전용면적:1,936.27㎡, 공용면적:125.07㎡)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 중에서 타인에게 임대를 준 이 건 부동산의 2층부분(전용면적 345.05㎡과 동부속토지를 포함한 임대부분)을 전체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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