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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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2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1. 경기도 과천시 ○○○번지 대지 860㎡, 같은 동 ○○○번지 대지 688㎡ 및 같은 동 ○○○번지 지상 건물 99.04㎡(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2.9.9. 경기도 과천시 ○○○번지 대지 383㎡ 및 그 지상 건물 43.83㎡(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제1부동산 및 이 건 제2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중 처분청에 수용된 토지 61㎡(○○○번지 30㎡, ○○○번지 31㎡)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그 취득가액 2,630,66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3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076,110원, 농어촌특별세 3,386,290원, 등록세 112,614,180원, 지방교육세 20,944,410원, 합계 212,020,99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2.26.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복음전도, 선교 등을 목적으로 1984.3.14. 설립된 기독교단체로서 그 신도수가 5만 여명에 달하고 날로 증가하는 신도들의 예배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 중 ○○○번지와 같은 동 ○○○번지 사이의 같은 동 ○○○번지가 공부상에서만 도로(이하 “이 건 쟁점도로”라 한다)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건 쟁점도로는 1979.7.5. 처분청이 그 지상에 주택 신축허가를 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외관상으로도 도로의 흔적조차 없는 폐도로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처분청의 건설과 담당직원을 면담하여 매각가능여부를 문의한 바, 어차피 폐도로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말을 신뢰하고, 또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리청이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달리 보존할 만한 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쟁점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를 요청하면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번지 대지의 경계를 따라 폭 4m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동 위원회는 2004.4.23. 처분청에 대하여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도록 의견표명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검토, 과천대로 확장 검토, 인근 주민의 종합복지시설 이용예상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용도폐지 및 불하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도로 지상에 25년 전부터 청구외 심○○○ 소유의 가옥이 존재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4가구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은 주위에 있는 직선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검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입안도 되어있지 아니하고, 과천대로의 확장검토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질의한 결과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없다.
(마)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 중 ○○○번지 및 ○○○번지 상에는 주택 3동이 존재하고 있어 교회신축을 위해서는 철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청구외 심○○○, 양○○○가 각각 소유의 주택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속토지 인도요구를 거부하여 부득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서 정한 건물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지만 협조를 하지 않아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지속하였으며, 청구외 심○○○에 대한 건은 2007.7.26.에, 청구외 양○○○에 대한 건은 2008.2.12. 대법원에서 청구인 승소 판결되었다.
(바)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교회신축을 위한 제반노력을 진행하는 중 이 건 부동산 중 ○○○번지 상의 주택을 청구인의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의 모임장소,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2035 판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가 있고, 이 건 부동산 취득전에 폐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가능성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여 긍적적인 답변을 들었고, 지속적인 불하요청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폐도로의 불하를 거부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한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상의 건물 소유자들과 법적 분쟁이 최근까지 지속되어왔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와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 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례(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98 판결)가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교회신축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자 이 건 부동산 중 ○○○번지 상의 주택을 청구인의 대표자가 일정기간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사택으로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도들의 모임장소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여왔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왔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용도폐지 및 불하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교회신축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9.16.부터 2003.12.3.까지 3차에 걸친 도로용도폐지 및 불하 신청에 대하여 용도폐지 불가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도로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유재산 관련법령 어디를 살펴보아도 국민이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9.14. 선고 2005구합1375)을 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쟁점도로의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이전부터 용도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이 건 도로 때문에 취득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지상건물 철거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교회신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주택은 청구외 심○○○ 등 2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건물 인도 시 분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으며, 취득 후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일부 토지를 종교목적 사용하였다는 주장하나, 청구인 대표자 이○○○의 배우자 유○○○은 현재 경기도 과천시 ○○○번지 주공아파트 ○○○(125.03㎡)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 이○○○는 2002.10.23.부터 이 건 부동산 중 ○○○번지 상의 주택을 주민등록상 주소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택으로 거주를 하였다면 재산세등도 비과세 대상인데도 2002년부터 부과된 ○○○번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취득한 토지 사이의 도로에 대한 처분청의 용도폐지 및 불하 거부와 그 토지상의 주택소유자와 법정분쟁으로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
(2)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관 등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수익사업의 범위)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2002.5.21. 및 2002.9.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02.9.16.부터 2003.12.3.까지 3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이 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및 불하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건립 검토, 과천대로의 확장 검토 등을 이유로 용도폐지가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4.3.23. 이 건 쟁점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9.14 선고 2005구합1375 판결)에서는 국유재산 관련법령에 관리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이 관리청에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주택(소유자 : 심○○○, 양○○○)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수원지방법원 2003.6.12 선고 2002가단49565 판결)하였으며, 이후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아 2006.4.3. 청구외 심○○○ 소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수원지방법원 2008.2.12. 선고 2007가단34080판결,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37134 판결)하고, 2007.9.17. 청구외 양○○○ 소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수원지방법원 판결 2007가단78681, 2008. 2. 12., 대법원 20082.12. 선고 2007다37134)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비록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쟁점도로의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쟁점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신축에 사실상의 장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9.14. 선고 2005구합1375 판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도로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유재산 관련법령 어디를 살펴보아도 국민이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판결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교회신축을 위해서는 이 건 부동산에 있는 타인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주택 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건축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번지상 ○○○은 청구인의 교회 대표(이○○○)의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사택으로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도들의 모임장소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7급 문○○○, 전산10급 김○○○)의 2008.3.11. 「취․등록세 추징부동산」에 대한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번지에는 8세대가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내부에는 2인이 있었고 2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부엌, 화장실, 침실 등이 정상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고, 종교용목적인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자 이○○○는 위 주택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한 사실(2002.10.23~2007.10.2. 현재)이 있으나, 거주사실을 달리 입증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위 이만희의 처는 유천순은 2002.12.23.부터 2004.10.24.까지는 경기도 과천시 ○○○에, 2004.10.25.부터 ~ 2008.3.11. 현재까지는 경기도 과천시 ○○○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로 보아 동 주택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종교용으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1. 경기도 과천시 ○○○번지 대지 860㎡, 같은 동 ○○○번지 대지 688㎡ 및 같은 동 ○○○번지 지상 건물 99.04㎡(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2.9.9. 경기도 과천시 ○○○번지 대지 383㎡ 및 그 지상 건물 43.83㎡(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제1부동산 및 이 건 제2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중 처분청에 수용된 토지 61㎡(○○○번지 30㎡, ○○○번지 31㎡)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그 취득가액 2,630,66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3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076,110원, 농어촌특별세 3,386,290원, 등록세 112,614,180원, 지방교육세 20,944,410원, 합계 212,020,99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2.26.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복음전도, 선교 등을 목적으로 1984.3.14. 설립된 기독교단체로서 그 신도수가 5만 여명에 달하고 날로 증가하는 신도들의 예배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 중 ○○○번지와 같은 동 ○○○번지 사이의 같은 동 ○○○번지가 공부상에서만 도로(이하 “이 건 쟁점도로”라 한다)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건 쟁점도로는 1979.7.5. 처분청이 그 지상에 주택 신축허가를 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외관상으로도 도로의 흔적조차 없는 폐도로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앞서 처분청의 건설과 담당직원을 면담하여 매각가능여부를 문의한 바, 어차피 폐도로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말을 신뢰하고, 또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리청이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달리 보존할 만한 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쟁점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를 요청하면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번지 대지의 경계를 따라 폭 4m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동 위원회는 2004.4.23. 처분청에 대하여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도록 의견표명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검토, 과천대로 확장 검토, 인근 주민의 종합복지시설 이용예상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용도폐지 및 불하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도로 지상에 25년 전부터 청구외 심○○○ 소유의 가옥이 존재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4가구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은 주위에 있는 직선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검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입안도 되어있지 아니하고, 과천대로의 확장검토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질의한 결과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없다.
(마) 또한,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 중 ○○○번지 및 ○○○번지 상에는 주택 3동이 존재하고 있어 교회신축을 위해서는 철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청구외 심○○○, 양○○○가 각각 소유의 주택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속토지 인도요구를 거부하여 부득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서 정한 건물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지만 협조를 하지 않아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지속하였으며, 청구외 심○○○에 대한 건은 2007.7.26.에, 청구외 양○○○에 대한 건은 2008.2.12. 대법원에서 청구인 승소 판결되었다.
(바)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교회신축을 위한 제반노력을 진행하는 중 이 건 부동산 중 ○○○번지 상의 주택을 청구인의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의 모임장소,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2035 판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가 있고, 이 건 부동산 취득전에 폐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가능성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여 긍적적인 답변을 들었고, 지속적인 불하요청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폐도로의 불하를 거부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한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상의 건물 소유자들과 법적 분쟁이 최근까지 지속되어왔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와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 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례(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98 판결)가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교회신축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자 이 건 부동산 중 ○○○번지 상의 주택을 청구인의 대표자가 일정기간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사택으로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도들의 모임장소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여왔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왔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용도폐지 및 불하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교회신축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9.16.부터 2003.12.3.까지 3차에 걸친 도로용도폐지 및 불하 신청에 대하여 용도폐지 불가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도로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유재산 관련법령 어디를 살펴보아도 국민이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9.14. 선고 2005구합1375)을 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쟁점도로의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이전부터 용도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이 건 도로 때문에 취득 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 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지상건물 철거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교회신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주택은 청구외 심○○○ 등 2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건물 인도 시 분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으며, 취득 후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일부 토지를 종교목적 사용하였다는 주장하나, 청구인 대표자 이○○○의 배우자 유○○○은 현재 경기도 과천시 ○○○번지 주공아파트 ○○○(125.03㎡)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 이○○○는 2002.10.23.부터 이 건 부동산 중 ○○○번지 상의 주택을 주민등록상 주소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택으로 거주를 하였다면 재산세등도 비과세 대상인데도 2002년부터 부과된 ○○○번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취득한 토지 사이의 도로에 대한 처분청의 용도폐지 및 불하 거부와 그 토지상의 주택소유자와 법정분쟁으로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
(2)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관 등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수익사업의 범위)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2002.5.21. 및 2002.9.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02.9.16.부터 2003.12.3.까지 3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이 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및 불하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건립 검토, 과천대로의 확장 검토 등을 이유로 용도폐지가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4.3.23. 이 건 쟁점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9.14 선고 2005구합1375 판결)에서는 국유재산 관련법령에 관리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이 관리청에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주택(소유자 : 심○○○, 양○○○)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수원지방법원 2003.6.12 선고 2002가단49565 판결)하였으며, 이후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아 2006.4.3. 청구외 심○○○ 소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수원지방법원 2008.2.12. 선고 2007가단34080판결,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37134 판결)하고, 2007.9.17. 청구외 양○○○ 소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수원지방법원 판결 2007가단78681, 2008. 2. 12., 대법원 20082.12. 선고 2007다37134)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비록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쟁점도로의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쟁점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신축에 사실상의 장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9.14. 선고 2005구합1375 판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도로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유재산 관련법령 어디를 살펴보아도 국민이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판결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교회신축을 위해서는 이 건 부동산에 있는 타인 소유의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주택 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건축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번지상 ○○○은 청구인의 교회 대표(이○○○)의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사택으로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도들의 모임장소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7급 문○○○, 전산10급 김○○○)의 2008.3.11. 「취․등록세 추징부동산」에 대한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번지에는 8세대가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내부에는 2인이 있었고 2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부엌, 화장실, 침실 등이 정상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고, 종교용목적인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자 이○○○는 위 주택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한 사실(2002.10.23~2007.10.2. 현재)이 있으나, 거주사실을 달리 입증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위 이만희의 처는 유천순은 2002.12.23.부터 2004.10.24.까지는 경기도 과천시 ○○○에, 2004.10.25.부터 ~ 2008.3.11. 현재까지는 경기도 과천시 ○○○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로 보아 동 주택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종교용으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