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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번지 외 4필지 223,8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같이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등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 건 토지 중 ○○○번지 111,095㎡에 대하여 아래 같이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03년~2006년 각 연도별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07.10.15. 부과고지하였다.

<2003년~2006년 과세대상 구분 및 산출세액>

연도

구분

소재지

현황

용도지역

면적

전년도

재산세

전년도

재산세

×150%

당해년도 종합토지세․재산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2003

별도

합산

배태리 ○○○

묘지

관리지역

111,095

-

-

1,393,690

1,393,690

2004

111,095

-

-

1,542,610

1,542,610

2005

111,095

1,542,610

2,313,910

1,659,050

1,659,050

2006

111,095

1,659,050

2,488,575

2,215,330

2,215,330

<연도별 과세표준액 및 세액>

구분

과세표준액

세액합계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합계


13,348,170

11,123,490

2,224,680

2007년

1,367,548,422

5,175,370

4,312,810

862,560

2006년

1,177,318,066

2,658,390

2,215,330

443,060

2005년

890,042,296

1,990,860

1,659,050

331,810

2004년

591,427,508

1,851,130

1,542,610

308,520

2003년

51,788,053

1,672,420

1,393,690

278,730


다. 청구인은 2007.11.16.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2008.1.28.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교회 교인만을 위한 공동묘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사업목적을 1. 공원묘지의 조성 및 묘지관리, 2. 연고 없는 망령을 위한 공동납골당 건립, 3. 장의센타의 건립 및 운영, 4. 묘지의 관광공원화를 위한 조림․농예․양어․토건 및 관광사업, 5. 묘지의 이장 및 개장사업, 6, 시체운반업 및 석수공예사업, 7. 기타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이사도 모두 ○○○교회의 교회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오로지 ○○○교회의 교인만을 위한 묘원을 조성하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묘지관리 등을 운영하는 ○○○교회의 부설법인으로 ○○○교회의 일부부서에 불과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공원묘지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는 ○○○교회의 종교사업의 방법으로 종교와 관련된 공원묘지의 조성과 그 관리를 위한 토지로서 단순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법인묘지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이 건 토지에 설치된 묘지는 333기에 불과하고, ○○○교회가 자금이 풍부하다면 그 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나, ○○○교회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관리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청구인이 교인들에게 최소액의 묘지사용료를 부담지우는 것은 마치 가족묘원을 조성하면서 묘지를 사용하는 가족에게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므로, 즉, 동일한 교인으로서 특정시설을 사용하는 교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를 묘지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교회의 종교활동의 연장으로 교인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교인묘원에 대하여 유료사용(대법원 1993.9.13. 선고 92누15505 판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집회장소나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공동묘지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전통적인 묘지제도를 개선하고 ○○○교회 교인 묘원으로 조성관리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장묘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04.26 2004-116호 참조).

(2) 이 건 토지는 묘지관련시설의 부속토지, 자연상태의 임야, 묘지 등의 토지이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 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유료사용에 해당(대법원 1993.9.13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공원묘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제사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토지가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이 건 토지 중 지목이 묘지인 사실상의 묘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6 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묘지 :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4)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6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12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7 (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묘지 :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9.6.13.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인간 영원의 안식처인 표준화 공동묘지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전통적인 묘지제도를 개선하고 ○○○교회 교인 묘원으로 조성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원묘지의 조성 및 묘지관리, 연고 없는 망령을 위한 공동 납골당 건립, 장의 센타의 건립 및 운영, 묘지의 이장 및 개장사업, 시체운반업 및 석고수예 사업 등을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중 ○○○번지 대지 1,008㎡ 및 ○○○번지 대지 4,371㎡는 묘지관련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번지 임야 68,901㎡ 및 ○○○번지 임야 38,479㎡는 각각 공원묘원 묘지 뒤쪽 및 진입로 옆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은 자연상태의 임야이며, ○○○번지 묘지 111,095㎡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체면적이 묘지이나, 청구인은 1979.5.25. 묘지 1,000기 허가를 받은 후, 3.3㎡당 묘지사용료 95,000원 및 관리비 5,000원을 징수하였으나, 2006.6.21. 묘지사용료를 380,000원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2006.7.4 이를 신고처리하였으며, 위 토지에 333기의 시체를 매장하여 46,109㎡를 묘지로 사용하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료 계약서, 법인묘지 사용료 신고, 매장상황 보고 등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오로지 ○○○교회의 교인만을 위한 묘원을 조성하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묘지관리 등을 운영하는 ○○○교회의 부설법인으로 ○○○교회의 일부부서에 불과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공원묘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목적을 인 간 영원의 안식처인 표준화 공동묘지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전통적인 묘지제도를 개선하고 ○○○교회 교인 묘원으로 조성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원묘지의 조성 및 묘지관리, 연고 없는 망령을 위한 공동 납골당 건립, 장의센타의 건립 및 운영, 묘지의 이장 및 개장사업, 시체운반업 및 석고수예 사 업 등을 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장묘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청구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같은 취지의 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 제2004-115, 2004.4.26. 참조),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또 한, 청구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회 교인을 위한 묘원의 조성관리를 청구인의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초동교회 교인을 위한 사업에 특정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을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지 방세법 제186조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제2항, 구 지방세법 제184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에서는 제사․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그 목적사업을 ○○○교회 교인을 위한 묘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사 및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7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7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7호에서는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대장․국토이용계획확인서 및 청구인의 2005년 상반기 매장상황보고[(재)○○○ 05-3 2005.7.8.]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번지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 속하고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서 그 전체 면적은 111,095㎡이나, 분묘가 설치된 면적은 46,109㎡로서 그 면적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묘지 사용료 신고처리」공문(안성시 사회복지과-19480 2006.7.4.)에 의하면, 당초 평당 묘지사용료 98,000원을 380,000원으로 변경하여 신고처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임○○○이 체결한 묘지사용계약서에 의하면, 매장장소를 ○○○교회공원묘원으로, 묘지 사용기간을 2007.7.18.~2022.7.17.로, 15년간 관리비를 1,350,000원(4.5평×15년×20000원)으로 하여 관리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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