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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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1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9.22. 경기도 파주시 ○○○의 공장용지 4,98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4.10.31.부터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012,274,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463,250원, 농어촌특별세 2,226,990원, 등록세 44,194,870원, 지방교육세 8,231,600원, 합계 84,116,71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1.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동 지상에 토지취득자가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었다면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출판물 재료로 사용되는 판지를 가공․제조하는 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4.9.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5.5.10. 이 건 회사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849.81㎡를 신축한 후, 청구인과 공동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고, 비록, 토지를 취득한자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의 의미는 산업단지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자가 그 토지상에 자기명의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사용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토지를 임대하여 타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이 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9.24. 이 건 회사와 계약기간 10년(2004.10.31.~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임대료 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회사가 2005.5.11.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 물 등을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는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계약기간 : 2004.10.31. ~ 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한 사실이 2004.9.24. 계약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임대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이 건 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청구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사용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임대한 것이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 구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면제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9.22. 경기도 파주시 ○○○의 공장용지 4,98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4.10.31.부터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012,274,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463,250원, 농어촌특별세 2,226,990원, 등록세 44,194,870원, 지방교육세 8,231,600원, 합계 84,116,71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1.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동 지상에 토지취득자가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었다면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출판물 재료로 사용되는 판지를 가공․제조하는 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4.9.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5.5.10. 이 건 회사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849.81㎡를 신축한 후, 청구인과 공동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고, 비록, 토지를 취득한자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의 의미는 산업단지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자가 그 토지상에 자기명의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사용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토지를 임대하여 타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이 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9.24. 이 건 회사와 계약기간 10년(2004.10.31.~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임대료 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회사가 2005.5.11.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 물 등을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는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계약기간 : 2004.10.31. ~ 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한 사실이 2004.9.24. 계약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임대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이 건 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청구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사용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임대한 것이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 구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면제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