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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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 종교용지1블럭 1,37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1,883,065,000원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비율 100분의 55을 적용하여 산출한 1,035,685,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928,420원, 지방교육세 985,680원, 합계 5,914,100원을 2007.6.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하여 2007.10.1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고양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법인으로서 2006.5.25.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내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7.28. 종교시설용 건축물(교회) 2,218.06㎡의 신축허가(2006-주택과-신축허가-20)를 받고, 2006.8.10. 착공신고를 필한 다음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2007.7.23. 사용승인을 받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종교용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년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과세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재산세의 경우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일이 지난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2006.8.10.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청구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5.25.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이후인2006.7.28.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8.10. 착공신고를 함에 따라 2007.6.18.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인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2007.7.23. 이 건 토지상의 종교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불가피한 시간소요로 인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의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06.7.28. 건축허가를 받고, 2006.8.10.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취득세 과세유예 기간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 요건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으로 재산세 관련 조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유예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 종교용지1블럭 1,37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1,883,065,000원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비율 100분의 55을 적용하여 산출한 1,035,685,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928,420원, 지방교육세 985,680원, 합계 5,914,100원을 2007.6.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하여 2007.10.1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고양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법인으로서 2006.5.25.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내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7.28. 종교시설용 건축물(교회) 2,218.06㎡의 신축허가(2006-주택과-신축허가-20)를 받고, 2006.8.10. 착공신고를 필한 다음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2007.7.23. 사용승인을 받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종교용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년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과세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하여 재산세의 경우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일이 지난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2006.8.10.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청구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5.25.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이후인2006.7.28.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8.10. 착공신고를 함에 따라 2007.6.18.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인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2007.7.23. 이 건 토지상의 종교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불가피한 시간소요로 인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의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06.7.28. 건축허가를 받고, 2006.8.10.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취득세 과세유예 기간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 요건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으로 재산세 관련 조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유예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