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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3.12.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되어 2001.12.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종전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7.18.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2004.10.20. 상호와 목적사업을 변경등기한 후, 2005.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번지외 25필지 토지53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8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구 지방세법(2005.1.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1조제1항 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04,000,000원, 지방교육세 40,800,000원 합계 244,800,0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미 해산 등기된 청구외 종전법인에 대하여 회사 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와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종전법인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회사계속등기일인 2002.7.18.을 청구인의 법인 설립일로 판단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12,000,000원, 지방교육세 112,200,000원 합계 724,2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었다거나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3.12.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되어 2001.12.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종전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7.18.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2004.10.20. 상호와 목적사업을 변경등기한 후, 2005.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번지외 25필지 토지53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8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구 지방세법(2005.1.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1조제1항 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04,000,000원, 지방교육세 40,800,000원 합계 244,800,00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미 해산 등기된 청구외 종전법인에 대하여 회사 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와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종전법인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회사계속등기일인 2002.7.18.을 청구인의 법인 설립일로 판단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12,000,000원, 지방교육세 112,200,000원 합계 724,2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었다거나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된 청구외 종전법인을 2002.7.18.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2004.10.20.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 이사, 임원과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하였음을 볼 때, 이는 청구외 종전법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계속등기일인 2002.7.18.을 청구인의 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2.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섬유 피혁제품 제조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1.12.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이 사건 종전법인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02.7.18.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2004.10.20. 상호를 주식회사 ○○○로,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번지 2층으로, 목적사업을 극장운영업, 건설컨설팅 등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한 사실과 2005.1.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6,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등 244,8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미 해산 등기된 청구외 종전법인에 대하여 회사 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와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종전법인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회사계속등기일인 2002.7.18.을 청구인의 법인 설립일로 판단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 724,200,000원을 2007.9.14. 부과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8조 규정에서 “설립일 이후”라 함은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설립등기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청산 종결되어야만 소멸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와 목적사업 등을 변경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법인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호와 목적사업 등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적법하게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등록세를 소급하여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 한다기 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할 것이며,
(5)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부동산 취득 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 참조)
(6) 청구인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 청구외 종전법인을 2002.7.18. 계속등기한 후,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 이사 및 임원과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 등기하였음을 볼 때,
(7) 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초 청구외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계속 등기일인 2002.7.18.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