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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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0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번지 토지 125.6㎡와 건축물 731.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하 1층 62.96㎡(동 부속 토지 10.81㎡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임차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번지)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 연면적을 일반 건축물 부분(91.39%)과 고급오락장 부분(8.61%)으로 안분한 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125.6㎡ 중 91.39%인 114.8㎡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964,3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 나머지 10.81㎡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90,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21,760원(별도합산: 2,692,960원/분리과세:3,628,800원), 도시계획세 1,582,560원, 지방교육세 1,264,350원, 합계 9,168,670원을 2007.9.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 대장상 유흥주점 91.84㎡와 단란주점 34.08㎡(이하 “이 사건 쟁점면적”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외 정○○○ 이 이 사건 지하 1층 영업장 중 이 사건 쟁점 면적을 수리한 이유는 이 사건 쟁점 면적이 장기간 밀폐되어 있던 관계로 악취 등이 발생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수리한 것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객실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 세무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이후 이를 즉시 폐쇄하였으며 또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을 유흥 주점으로 판단하고 재산세를 분리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7.6.1. 처분청 세무 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외 1인)의 현장 조사에서 청구외 정○○○은 2007.5.1. 이 사건 유흥주점을 청구외 한○○○ 로부터 인수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용 면적 91.84㎡ 외에 이 사건 쟁점면적 34.08㎡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 125.92㎡에 객실 5개(영업장 면적의 1/2 초과)를 설치한 후 유흥접객원을 일시 또는 상시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7년 7월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지하 1층의 내부공사를 실시하여 객실 수를 4개로 줄이고 이 사건 쟁점면적 부분 앞에 주류박스 등을 쌓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흥주점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25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125.92㎡를 유흥주점 91.84㎡과 단란주점 34.08㎡로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받았으며 청구외 한○○○는 2004.12.3 영업장 면적 82.62㎡(객실 36.06㎡, 객석 40.74㎡, 조리장 1.50㎡, 화장실 4.32㎡)로 하여 처분청 위생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05.5.31.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여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부과 고지하였다.
(3) 2007.4.30 청구인과 청구 외 정○○○은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5.2. 청구외 정○○○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청구외 한○○○로부터 승계하고 2007.5.4. 상호를 ○○○노래주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4) 2007.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 외 1인)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경우 면적이 125.92㎡이고 객실이 5개로서 유흥주점으로 사용중임을 확인하였다.
(5)청구인은 2007년 7월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 내부공사를 실시 하여 이 사건 쟁점면적을 밀폐하고 객실을 축소하였다.
(6) 처분청은 2007.9.16.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7)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유흥주점을 수리한 이유는 악취 제거 등을 위한 것이지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또한 청구외 정○○○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5항 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다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객실이 5개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 초과함으로써 유흥주점의 형식적 규정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 외 1인)의『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10)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2007.6.1.현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 이상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부속토지 10.81㎡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청구인이 내부수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면적을 밀폐하고 객실수를 4개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번지 토지 125.6㎡와 건축물 731.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하 1층 62.96㎡(동 부속 토지 10.81㎡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임차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번지)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 연면적을 일반 건축물 부분(91.39%)과 고급오락장 부분(8.61%)으로 안분한 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125.6㎡ 중 91.39%인 114.8㎡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964,3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 나머지 10.81㎡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90,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21,760원(별도합산: 2,692,960원/분리과세:3,628,800원), 도시계획세 1,582,560원, 지방교육세 1,264,350원, 합계 9,168,670원을 2007.9.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 대장상 유흥주점 91.84㎡와 단란주점 34.08㎡(이하 “이 사건 쟁점면적”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외 정○○○ 이 이 사건 지하 1층 영업장 중 이 사건 쟁점 면적을 수리한 이유는 이 사건 쟁점 면적이 장기간 밀폐되어 있던 관계로 악취 등이 발생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수리한 것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객실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 세무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이후 이를 즉시 폐쇄하였으며 또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을 유흥 주점으로 판단하고 재산세를 분리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7.6.1. 처분청 세무 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외 1인)의 현장 조사에서 청구외 정○○○은 2007.5.1. 이 사건 유흥주점을 청구외 한○○○ 로부터 인수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용 면적 91.84㎡ 외에 이 사건 쟁점면적 34.08㎡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 125.92㎡에 객실 5개(영업장 면적의 1/2 초과)를 설치한 후 유흥접객원을 일시 또는 상시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7년 7월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지하 1층의 내부공사를 실시하여 객실 수를 4개로 줄이고 이 사건 쟁점면적 부분 앞에 주류박스 등을 쌓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흥주점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25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125.92㎡를 유흥주점 91.84㎡과 단란주점 34.08㎡로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받았으며 청구외 한○○○는 2004.12.3 영업장 면적 82.62㎡(객실 36.06㎡, 객석 40.74㎡, 조리장 1.50㎡, 화장실 4.32㎡)로 하여 처분청 위생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05.5.31.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여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부과 고지하였다.
(3) 2007.4.30 청구인과 청구 외 정○○○은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5.2. 청구외 정○○○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청구외 한○○○로부터 승계하고 2007.5.4. 상호를 ○○○노래주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4) 2007.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 외 1인)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경우 면적이 125.92㎡이고 객실이 5개로서 유흥주점으로 사용중임을 확인하였다.
(5)청구인은 2007년 7월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 내부공사를 실시 하여 이 사건 쟁점면적을 밀폐하고 객실을 축소하였다.
(6) 처분청은 2007.9.16.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7)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유흥주점을 수리한 이유는 악취 제거 등을 위한 것이지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또한 청구외 정○○○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5항 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다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객실이 5개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 초과함으로써 유흥주점의 형식적 규정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 외 1인)의『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10)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2007.6.1.현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 이상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부속토지 10.81㎡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청구인이 내부수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면적을 밀폐하고 객실수를 4개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