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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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천시 ○○○번지 외 8필지의 토지 3,602.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구분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 및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99,480원, 도시계획세 458,970원, 지방교육세 219,890원, 합계 1,778,340원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 2006년도 55%, 2007년도 60%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사천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하락하여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단순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공시지가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구분, 과세표준, 적용비율 및 세율에 의거 산출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직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의 가격하락은 있었지만,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 인상으로 2007년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토지분) 부과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지방세법 부칙 (제7843호, 2005.12.31)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구분한 후, 2007.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의 적용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 구분과세대상별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 및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를 2007.9.10. 부과 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매년 하락하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재산세는 수익의 발생 여부에 불문하고 재산의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는 보유세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은 단순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태별로 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의 적용비율을 곱한 다음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5)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이 건 토지 중 ○○○번지 외 4필지의 토지 3,412.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번지 외 2필지의 토지 76.7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번지의 토지 113.40㎡는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구분한 후, 2007.5.31. 사천시공고 제2007-692호로 결정ㆍ공시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 및 지방세법 제1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천시 ○○○번지 외 8필지의 토지 3,602.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 구분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 및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99,480원, 도시계획세 458,970원, 지방교육세 219,890원, 합계 1,778,340원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 2006년도 55%, 2007년도 60%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사천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하락하여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단순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공시지가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구분, 과세표준, 적용비율 및 세율에 의거 산출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직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의 가격하락은 있었지만,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 인상으로 2007년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토지분) 부과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지방세법 부칙 (제7843호, 2005.12.31)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구분한 후, 2007.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의 적용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 구분과세대상별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 및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를 2007.9.10. 부과 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매년 하락하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재산세는 수익의 발생 여부에 불문하고 재산의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는 보유세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은 단순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태별로 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의 적용비율을 곱한 다음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5)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이 건 토지 중 ○○○번지 외 4필지의 토지 3,412.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번지 외 2필지의 토지 76.7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번지의 토지 113.40㎡는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구분한 후, 2007.5.31. 사천시공고 제2007-692호로 결정ㆍ공시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 및 지방세법 제1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