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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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1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1.)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번지 ○○○ 3층 1,027.79㎡(303호, 304호, 305호, 307호, 310호, 311호, 312호, 313호, 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이○○○ 1명)의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이○○○(임차인 : 경기도 화성시 ○○○번지 ○○○)가 동일 건축물의 4층에서 운영중인 ○○○유흥주점(상호 : ○○○나이트클럽)의 객실(VIP룸, 30개)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 372,007,003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3,418,520원, 지방교육세 2,683,680원, 합계 16,102,200원을 2007.7.20. 수시분으로 부과 고지하였다. [별지 1 참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경기도 안산시 ○○○번지 상에 소재하는 ○○○타워(지상 5층 / 연면적 6,912.39㎡, 이하 “이 사건 ○○○타워”라고 한다.) 3층의 일부로서 이 사건 ○○○타워 4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병귀가 처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객실(VIP룸)을 설치하고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는 내부계단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객실에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흥주점의 객실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계약서(2006.7.6. 작성) 제3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외 이○○○가 이 사건 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에 따른 수익도 없는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 복명서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소재하는 객실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 등을 설치한 4층 ○○○유흥주점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손님이 언제든지 4층으로 올라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외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그 영업형태나 시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7.6. 청구외 이○○○와 2006.7.6.부터 2008.7.5.까지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천만원에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외 이○○○는 2006.9.20. 청구외 김○○○ (경기도 안산시 ○○○번지 ○○○)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자 지위 를 승계하여 이 사건 ○○○ 4층에 ○○○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을 개장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 건축 담당 공무원(지방건축주사 김○○○)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4) 2006년 10월 청구외 이○○○는 처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객실을 설치하고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다.
(5) 2006.11.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수사 착수하여 청구외 이○○○를 형사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18.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7일(2007.1.19.~2007.1.25.)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07.1.20.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내부계단을 폐쇄하였으나, 2007.5.23.과 2007.6.1. 양일간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현지 방문 조사 당시, 청구외 이○○○는 내부계단을 복원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처분청은 2007.7.20.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분 재산세를 중과세 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외 이○○○가 처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객실을 설치하고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객실에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유흥주점의 객실로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 2007.5.23. 및 2007.6.1. 양일간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이○○○외 1인)이 현지 조사한 복명서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객실은 4층 ○○○유흥주점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손님이 언제든지 4층으로 올라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청구외 윤○○○(○○○, ○○○나이트클럽 종업원)도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4층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10) 이 사건 건축물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영업형태나 시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1) 다음으로, 청구외 이○○○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사건 쟁점 건축물의 ○○○유흥주점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2)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13)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내부를 객실로 변경(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라 하고 있음)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하니하고객실과 내부계단을 설치한 후, 청구외 이○○○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폐쇄한 이 사건 건축물과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2007.6.1. 청구외 이○○○가 다시 설치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음을 볼 때
(14)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객실 및 내부계단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불법 용도변경 및 그 사용을 인정하였다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1.)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번지 ○○○ 3층 1,027.79㎡(303호, 304호, 305호, 307호, 310호, 311호, 312호, 313호, 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이○○○ 1명)의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이○○○(임차인 : 경기도 화성시 ○○○번지 ○○○)가 동일 건축물의 4층에서 운영중인 ○○○유흥주점(상호 : ○○○나이트클럽)의 객실(VIP룸, 30개)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 372,007,003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13,418,520원, 지방교육세 2,683,680원, 합계 16,102,200원을 2007.7.20. 수시분으로 부과 고지하였다. [별지 1 참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경기도 안산시 ○○○번지 상에 소재하는 ○○○타워(지상 5층 / 연면적 6,912.39㎡, 이하 “이 사건 ○○○타워”라고 한다.) 3층의 일부로서 이 사건 ○○○타워 4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병귀가 처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객실(VIP룸)을 설치하고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는 내부계단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객실에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흥주점의 객실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계약서(2006.7.6. 작성) 제3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외 이○○○가 이 사건 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에 따른 수익도 없는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의 현지 조사 복명서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소재하는 객실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 등을 설치한 4층 ○○○유흥주점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손님이 언제든지 4층으로 올라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구외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그 영업형태나 시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7.6. 청구외 이○○○와 2006.7.6.부터 2008.7.5.까지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천만원에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외 이○○○는 2006.9.20. 청구외 김○○○ (경기도 안산시 ○○○번지 ○○○)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자 지위 를 승계하여 이 사건 ○○○ 4층에 ○○○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을 개장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 건축 담당 공무원(지방건축주사 김○○○)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4) 2006년 10월 청구외 이○○○는 처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객실을 설치하고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다.
(5) 2006.11.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수사 착수하여 청구외 이○○○를 형사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18.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7일(2007.1.19.~2007.1.25.)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07.1.20.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내부계단을 폐쇄하였으나, 2007.5.23.과 2007.6.1. 양일간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현지 방문 조사 당시, 청구외 이○○○는 내부계단을 복원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처분청은 2007.7.20.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분 재산세를 중과세 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외 이○○○가 처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객실을 설치하고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객실에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유흥주점의 객실로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 2007.5.23. 및 2007.6.1. 양일간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이○○○외 1인)이 현지 조사한 복명서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객실은 4층 ○○○유흥주점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손님이 언제든지 4층으로 올라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청구외 윤○○○(○○○, ○○○나이트클럽 종업원)도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4층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10) 이 사건 건축물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영업형태나 시설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1) 다음으로, 청구외 이○○○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사건 쟁점 건축물의 ○○○유흥주점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2)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13)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내부를 객실로 변경(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라 하고 있음)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하니하고객실과 내부계단을 설치한 후, 청구외 이○○○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폐쇄한 이 사건 건축물과 4층 ○○○유흥주점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2007.6.1. 청구외 이○○○가 다시 설치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음을 볼 때
(14)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객실 및 내부계단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불법 용도변경 및 그 사용을 인정하였다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