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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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0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 인천광역시 부평구 ○○○번지 토지 135㎡ 및 그 지상 단독주택 66.5㎡(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토지 135㎡ 및 그 지상 단독주택 69.56㎡(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7.6.19. 현지사실조사 결과 이 건 제1주택 및 이 건 제2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146,129,8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7,100원 등록세 1,402,820원, 지방교육세 257,160원, 합계 5,167,08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2003.12.1. 청구외 장○○○가 증여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주택을 포함한 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직되고 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2006.8.1. 주택개발사업정비예정지구(인천광역시 제2006-130호)로 지정되어 교회를 신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을 비워두자 동네 학생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어 주민의 원성이 있는 곳이 되어 부득이 임대를 줄 수밖에 없었고, 임대업이라 함은 최소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에 정당한 대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은 최소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못되고, 단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교회를 짓기 전까지 최소한의 보증금을 내고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 건 주택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30호, 2006. 8. 1)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개발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신축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도, 이 건 주택을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와 임차인 청구외 박○○○ 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종교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교회를 신축하기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종교단체의 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93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 청구외 장○○○로부터 이 건 제1주택을 증여받아 2003.1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2003.12.1. 청구외 황○○○으로부터 이 건 제2주택을 증여받아 2003.1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 및 주민들의 반대와 이 건 주택이 속한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06.6.1.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으로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여 이 건 주택을 청구외 박○○○ 등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제9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주사보 이○○○, 세무서기 황○○○)의 비과세된 비영리사업자의 취득물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이용여부 확인을 위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제1주택의 거주자 오○○○은 2005년 봄부터 전세 2,000만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전세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이 건 제1주택에서는 박○○○(세대주)과 그의 처 이○○○, 그의 자 박○○○이 2005.10.12.부터 2008.2.13. 현재까지 거주하고, 최○○○(단독 세대주)이 2006.6.7.부터 2007.10.31.까지 거주한 후, 다시 2007.12.26.부터 2008.2.13.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제2 주택에서는 오○○○(세대주)이 그의 처 전○○○와 그의 자 오○○○․오○○○․오○○○과 함께 2005.3.31.부터 2008.2.13.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박○○○ 등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규정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8.1.)」에 의하면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행위 허가시 잔여지로서 정비계획수립요건에 불부합하여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 등을 통하여 건축제한방안을 검토. 건축제한 부분은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을 예방함.”이라고 고시한 것으로 보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개발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신축이 어렵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이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 인천광역시 부평구 ○○○번지 토지 135㎡ 및 그 지상 단독주택 66.5㎡(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토지 135㎡ 및 그 지상 단독주택 69.56㎡(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7.6.19. 현지사실조사 결과 이 건 제1주택 및 이 건 제2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146,129,8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7,100원 등록세 1,402,820원, 지방교육세 257,160원, 합계 5,167,08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2003.12.1. 청구외 장○○○가 증여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교회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주택을 포함한 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직되고 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2006.8.1. 주택개발사업정비예정지구(인천광역시 제2006-130호)로 지정되어 교회를 신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을 비워두자 동네 학생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어 주민의 원성이 있는 곳이 되어 부득이 임대를 줄 수밖에 없었고, 임대업이라 함은 최소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에 정당한 대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은 최소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못되고, 단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교회를 짓기 전까지 최소한의 보증금을 내고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 건 주택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30호, 2006. 8. 1)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개발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신축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도, 이 건 주택을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와 임차인 청구외 박○○○ 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종교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교회를 신축하기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종교단체의 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93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 청구외 장○○○로부터 이 건 제1주택을 증여받아 2003.1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2003.12.1. 청구외 황○○○으로부터 이 건 제2주택을 증여받아 2003.1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 및 주민들의 반대와 이 건 주택이 속한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06.6.1.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으로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여 이 건 주택을 청구외 박○○○ 등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제9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주사보 이○○○, 세무서기 황○○○)의 비과세된 비영리사업자의 취득물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이용여부 확인을 위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제1주택의 거주자 오○○○은 2005년 봄부터 전세 2,000만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전세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이 건 제1주택에서는 박○○○(세대주)과 그의 처 이○○○, 그의 자 박○○○이 2005.10.12.부터 2008.2.13. 현재까지 거주하고, 최○○○(단독 세대주)이 2006.6.7.부터 2007.10.31.까지 거주한 후, 다시 2007.12.26.부터 2008.2.13.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제2 주택에서는 오○○○(세대주)이 그의 처 전○○○와 그의 자 오○○○․오○○○․오○○○과 함께 2005.3.31.부터 2008.2.13.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박○○○ 등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규정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8.1.)」에 의하면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내 건축행위 허가시 잔여지로서 정비계획수립요건에 불부합하여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 등을 통하여 건축제한방안을 검토. 건축제한 부분은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을 예방함.”이라고 고시한 것으로 보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개발추진위원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신축이 어렵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이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