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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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2008지00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9. 대구광역시 중구 ○○○동 ○○○(전용면적 129.185㎡, 부속토지 30.12㎡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7.7.10. 취득가액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의2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3,960원, 농어촌특별세 1,087,180원, 합계 4,711,140원은 2007.7.30.에 등록세 3,623,960원, 지방교육세 724,790원, 농어촌특별세 724,790원, 합계 5,073,540원은 2007.8.1.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2007.6.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300,000,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고한 가액(62,396,811원)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11.6. 결정서를 교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6.29. 이 건 부동산을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811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2007.6.1. 현재 가격은 300,000,000원이고 2007.9.2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택가격 효력 발생일은 2007.9.28.이고 이의신청 결정일은 2007.10.29.이므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189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취득한 분양대금이 되는 것이므로 2007.9.28.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 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 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29. 이 건 부동산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394,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811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9. 대구광역시 중구 ○○○동 ○○○(전용면적 129.185㎡, 부속토지 30.12㎡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7.7.10. 취득가액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의2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3,960원, 농어촌특별세 1,087,180원, 합계 4,711,140원은 2007.7.30.에 등록세 3,623,960원, 지방교육세 724,790원, 농어촌특별세 724,790원, 합계 5,073,540원은 2007.8.1.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2007.6.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300,000,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고한 가액(62,396,811원)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11.6. 결정서를 교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6.29. 이 건 부동산을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811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2007.6.1. 현재 가격은 300,000,000원이고 2007.9.2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택가격 효력 발생일은 2007.9.28.이고 이의신청 결정일은 2007.10.29.이므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189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취득한 분양대금이 되는 것이므로 2007.9.28.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 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 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29. 이 건 부동산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394,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811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인 소유인 대구광역시 중구 ○○○동 ○○○의 2007.6.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300,000,000원으로 공시하고 2007.9.2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통보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취 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서 그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취득한 분양대금이 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189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9. 대구광역시 중구 ○○○동 ○○○(전용면적 129.185㎡, 부속토지 30.12㎡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7.7.10. 취득가액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의2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3,960원, 농어촌특별세 1,087,180원, 합계 4,711,140원은 2007.7.30.에 등록세 3,623,960원, 지방교육세 724,790원, 농어촌특별세 724,790원, 합계 5,073,540원은 2007.8.1.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2007.6.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300,000,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고한 가액(62,396,811원)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11.6. 결정서를 교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6.29. 이 건 부동산을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811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2007.6.1. 현재 가격은 300,000,000원이고 2007.9.2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택가격 효력 발생일은 2007.9.28.이고 이의신청 결정일은 2007.10.29.이므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189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취득한 분양대금이 되는 것이므로 2007.9.28.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 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 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29. 이 건 부동산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394,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811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9. 대구광역시 중구 ○○○동 ○○○(전용면적 129.185㎡, 부속토지 30.12㎡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2007.7.10. 취득가액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의2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3,960원, 농어촌특별세 1,087,180원, 합계 4,711,140원은 2007.7.30.에 등록세 3,623,960원, 지방교육세 724,790원, 농어촌특별세 724,790원, 합계 5,073,540원은 2007.8.1.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2007.6.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300,000,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고한 가액(62,396,811원)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11.6. 결정서를 교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6.29. 이 건 부동산을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811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2007.6.1. 현재 가격은 300,000,000원이고 2007.9.2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택가격 효력 발생일은 2007.9.28.이고 이의신청 결정일은 2007.10.29.이므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189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취득한 분양대금이 되는 것이므로 2007.9.28.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 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 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29. 이 건 부동산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394,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811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인 소유인 대구광역시 중구 ○○○동 ○○○의 2007.6.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300,000,000원으로 공시하고 2007.9.2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통보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취 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서 그 제3호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취득한 분양대금이 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07.6.29. 394,000,000원에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31,603,189원을 공제한 362,396,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