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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번지외 2필지의 토지 22,12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시가표준액인 126,129,860,000원에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75,677,916,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78,139,580원, 도시계획세 113,516,870원, 지방교육세 75,627,910원, 합계 567,284,360원을 2007.9.13.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10.24. 건축물(백화점 건축물 연면적 91,431.11㎡ 및 주차전용 건축물 연면적 44,389.40㎡,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허가를 받고, 2000.12.21. 착공신고를 필하였으며 2004년까지는 설계변경, 회사합병(2002.7.1. ○○○백화점과 ○○○유통과의 합병),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외부 경쟁상권의 변화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율이 저조하였으나 2005년 5월부터는 공사를 재착공 한 다음 2005.9.30. 이 건 토지가 용도지역이 상업중심지구로서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신청하였고, 2005.12.22. 동 주민제안을 “미입안”으로 처리한다는 통보(도시계획과-7410호, 2005.12.22)를 받은 후에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 2007년 4월 기본상업시설 공사계획을 재확정하고, 2007년 5월 처분청에 토목공법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기존 허가를 받은 굴토공사만 시행하면서, ○○○건설 주식회사와 터파기 부분 되메우기 및 주변지반 보강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자 선정신고 등을 필한 다음 계속 공사 중에 있다.

(2) 따라서, 2007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법인장부상 건축관련 감리비, 흙막이 설계, 프로젝트개발 및 인건비 등 1,139,146,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또한,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일 평균인원 3.38명, 일 평균장비 3.17대 투입(일일누계 인원 716명, 장비 671대)되어 공사가 계속 중인 사실이 공사일지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3) 둘째,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 청구외 주식회사 ○○○, 청구외 ○○○ 주식회사 및 청구외 주식회사 ○○○ 등과 설계, 시공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마스터플랜의 변경에 따라 약 30회 이상의 변경 및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총 계약금액 58,250,000,000원 중 일부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무시한 판단이다.

(4) 셋째, 2005년 9월에 “안양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주민제안서 제출의 건”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미입안 통보를 받고,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필요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5) 넷째, 청구인은 처분청 건축부서로부터 3회에 걸쳐 건축공사 촉구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따른 적정한 계획안을 제출하여 별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는 처분청 건축부서에서 당해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의 세무부서에서는 공사촉구,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행정관청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모순된 행정이다.

(6) 다섯째, 청구인과 유사한 관련사례(지방세심사결정 제2001-109호, 감사원 심사결정 제2003-35호) 등에서도 장기간 동안 토사반출작업만 수행한 경우에도 공사중단에 대한 명확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와 엄지말뚝천공 등의 기본적인 공사만 진행한 경우에도 건축 중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단민원제기에 따른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지방세심사결정 제2000-538호)를 정당한 사유로 보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2006년 4월 대규모 민원제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중인 토지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경우의 토지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건축중인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2006년 10월 이후 약 20차례의 출장확인 결과 1년 전인 2006년 6월의 공사현장과 거의 변동이 없고, 단지 건설 중장비 2~3대와 몇몇의 인부만이 투입된 사실을 보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2) 이 건 토지는 건축허가 이전부터 중심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집단민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민원해결방안을 통보하여 민원이 해소된 사항이므로 이 건 건축물 공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 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지 방세법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0.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백화점 및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0.12.21.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5.5.27. 처분청에 공사재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 건 토지의 인근주민대표가 2005.8.19. 이 건 토지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철회를 요구하자, 처분청이 2005.9.1. 청구인에게 민원해결방안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9.14.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에 소음관리, 선진공법 및 친환경적 설계를 검토하겠다는 민원해결방안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5.10.13. 이러한 사실을 인근주민대표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9.30. 처분청에 안양 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5.12.22.청구인에게 제안부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택(주상복합)입지에 대하여는 평촌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 및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주민제안에 대하여 미입안한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2.12. 청구인에게 공사재개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7.11.22.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의 첫째 내지 셋째 주장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공사 마스터플랜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건축물의 시공 및 설계 등의 연장계약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 공사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 공사일지 및 공사관련 계약서 입증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제131조의2제1항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9.4.7, 98누5783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세무공무원(지방세무서기보 이○○○, 지방세무주사보 오○○○)의 2006.10.30.부터 2007.10.10.까지 현지확인서 13부 및 현장 사진에서 2006.10.30.부터 2007.4.26.까지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 2007.5.14.부터 2007.10.10까지는 일일 작업인원 2명 내지 8명, 중장비 2대내지 3대만을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토지의 2006.6.1. 현장사진과 2007.7.1. 현장사진을 비교하여보면 이 건 토지 일부의 정지작업 및 되메우기 작업만이 이루어졌을 뿐 사실상의 공사 진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상에서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 마스터플랜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시공 및 설계 등의 연장계약 등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넷째 주장으로서, 처분청 건축부서에서 당해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2007.2.12.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사재개 촉구 공문(건축과-2552호)에서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방치되고 있었던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 재개를 재차촉구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까지도 서류상으로만 착공신고 후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 건축부서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문(건축과-18814호, 2007.11.22)을 발송한 사실을 보면 처분청의 건축부서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계속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다섯째 주장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들고 있는 심사결정 사례는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곧바로 건축물 기초공사인 엄지말뚝 천공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계속공사를 하는 경우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로 청구인과 같이 착공신고 후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공사를 계속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이전부터 중심상업지구로 주거시설의 건축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처분청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을 미입안 하였다하여 이를 건축공사를 계속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상의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에 따른 주민집단민원 또한 건축물 신축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이, 이러한 집단 민원은 2005.10.1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민원해결방안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여 민원이 해소 되었으므로 2007년도에 부과된 이 건 재산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공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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