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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8. 경기도 용인시 ○○○외 3필지 토지 7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주거용 건축물 296.9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가 662㎡를 초과한 751㎡이고,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0,000만원을 초과한 136,200,950원이므로 이 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219,407,4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332,150원, 농어촌특별세 1,930,770원, 합계 24,262,92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시 부속토지 면적을 청구인의 착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92㎡(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751㎡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담장내의 토지와는 연결통로가 없고, 지하차고를 통하여만 도달할 수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로는 실용가치가 없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2.15.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이 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659㎡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변경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면적을 제외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쟁점토지가 비록 이 건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고 경사지가 형성되어 석축을 시공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 바로 옆에 있는 이 건 주택의 차고지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건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며, 이 건 건축물 신축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5.28.과 2005.11.16.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6.12.28.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건축연면적을 296.95㎡로, 대지면적을 751㎡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7.2.15.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을 751㎡에서 659㎡으로 표시변경 하였고, 2007.3.20.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로부터 분할하였으며, 2007.6.28.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고, 2007.7.16.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주택의 후면에 10여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그 아래로 석축을 쌓았고 다른 토지의 경계선 까지는 평평한 대지상태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6.12.28.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2006.12.28.이고, 동 건축물 관리대장상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296.95㎡와 동 부속토지 751㎡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한 751㎡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0,000원을 초과하는 136,200,950원이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인 2007.2.15.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을 751㎡에서 659㎡로 표시변경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수정)의 현지 확인결과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 사진 등에서 이 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비록, 이 건 쟁점토지가 석축 이나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주택과 독립된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당시에 이 건 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647 개인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시 지목변경 전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1646 1구의 다가구 주택에 2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1645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존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가 있는 경우
1644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43 국세청의조사를 통해 법인(기획부동산)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42 대물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주택 취득 후 그 부속토지의 토지분할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중과세의 당부
1640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639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638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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