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있던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받는 날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추가로 4년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중략...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등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항 단서에서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해 단서규정의 경우 1999.8.31. 현행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같은 조 제2항의 신설 당시에 함께 도입되었던 바,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이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받은 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중복감면을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취득세 등 감면기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면받은 경우라면 이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라도 추가로 감면적용(4년간)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있던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받는 날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추가로 4년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중략...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등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항 단서에서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해 단서규정의 경우 1999.8.31. 현행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같은 조 제2항의 신설 당시에 함께 도입되었던 바,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이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받은 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중복감면을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취득세 등 감면기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면받은 경우라면 이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라도 추가로 감면적용(4년간)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