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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일순 2012.09.04 15:31 조회 수 : 3438

문서번호/일자  
<질의>
지방공사 등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선로시설, 승강장, 대합실, 통로, 외부DECK, 출입구, 계단, 역무원 등 관리사무실, 차량기지 등 지원시설 및 매점 등 역사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이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건축법령 적용 제외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다. 따라서 선로시설, 승강장, 대합실, 통로, 외부Deck, 출입구, 계단, 역무원 등 관리사무실, 차량기지 등 지원시설 및 매점 등 역사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 등 건축물의 구조형태를 갖추었거나 그에 딸린 시설물이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선로시설 중 역사외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이 단순히 통과하는 교량 및 터널의 경우라면 이는 토목구조물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1636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1635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1634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1633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1632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1631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1630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629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1628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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