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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일순 2012.09.04 13:18 조회 수 : 3631

문서번호/일자  
<질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부상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사실상 10여 년간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감귤을 수확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산지->농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이란 지적법상 지목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현황'이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 지목이라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사실상의 농지(전,답,과수원)'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형질변경을 위한 산지(임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점은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1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1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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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부채납 예정 도로·공원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8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7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폐기물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4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공장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기능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3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건 중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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