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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일순 2012.09.04 13:18 조회 수 : 3631

문서번호/일자  
<질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부상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사실상 10여 년간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감귤을 수확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산지->농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이란 지적법상 지목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현황'이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 지목이라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사실상의 농지(전,답,과수원)'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형질변경을 위한 산지(임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점은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1637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1635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1634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1633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1632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1631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1630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629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1628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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